4차 정기 포럼-재생에너지 3020정책 현황과 과제

작성자: admin - 2018.07.18

4차 정기 포럼-재생에너지 3020정책 현황과 과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너지전환포럼에서는 4차 포럼으로 현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점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시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셔서 고견을 말씀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2018년 7월 25일(수) 오후 1시반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주최: 에너지전환포럼

축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장: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재생에너지 3020 정책 현황 브리핑 

- 이경호 과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패널 토론
- 한화 솔라파워 차문환 대표
- 세계풍력에너지협회 손충렬 부회장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부소장
-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
-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대표
- 전국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신동한 제도개선위원장

 

문의: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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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생에너지의 대표주자격인 태양광발전분야에 대한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각 지자체 등의 일관성없고 예측가능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만 골탕먹고 있음
- 최근 경북청도에서 일어난 태양광발전소의 산사태 등으로 환경부 등은 적극 규제 및 허가불허 방향으로 정책 선회
- 태양광발전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사전예고나 유예기간 설정않고 지침(고시)개정 추진 및 즉시 적용하여 엄격심사 등은 국민에게만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고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에 지나지 않음
- 중앙정부와 각부처 및 지자체간의 엇박자나는 정책은 예측가능성 벗어나며 이를 통합조정하는 기능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민불신만 가중
- 산자부 주관의 정책사업인 만큼 환경부, 산림청 등 의견 조율하여 정책반영하고 추진해야
- 특히 환경부(지방청)는 7월 10일 지침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지방청에서는 고시 개정일 이후부터 적용.심사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이고 향후 행정소송이나 집단소송으로 번질 우려....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이제라도 올바른 정책 추진해야....

1. 바이오중유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바이오연료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2014년 시작된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고시에 명시된 품질기준은 유럽 및 국내 농민용 바이오연료인 PVO(Pure Vegetable Oil)로서 농진청 바이오작물센타에서 개발한 농민들을 위한 연료이고, 농기계 디젤 기관과 더불어 디젤 발전기 용으로 서 유럽에서는 보편한 된 농민용 바이오연료을 존재 하지 않은 중유(벙커C유) 대체 연료로 변질된 연료임
바이오중유 서업은,농촌진흥청 바이오작물센타에서 개발한 농한기에 발전을 통해 농촌지역 소득작물과(유채)와 발전사업을 통한 농촌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사업의 자원순환 사업을 발전사의 REC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잘못한 산자부 정책사업이므로 2014년 이후 비용보전 REC 보전금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임(감사원도 통보한바 있음)
따라서 바이오중유을 폐지하고, 농촌지역, 농민들을위위하여 PVO을 농기계 및 발전용 연료로 수정하고 지원 정잭을 수립하여 농촌지역, 농민들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 산자부(RDF)와 환경부(SRF)는 본래, IEA에서 명시된바와 같이 폐기물 중 재생가능한(Renewble) 하고 생분해(biodegradable)한것은 바이오을 뜻한는 것이며,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폐기물에너지 정의에도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을 제외한 ~~폐기물 에너지"로 한다 정의된 것을 비재생 석유제품(프라스틱, 비닐등을) 재활용, 재이용을 재생으로 둔갑하여 전국 지역에 발전소 건립 난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이 현재 데모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ㄱ있는 사항임.
따라서 바이오중유와 더불어 RDF발전소와 SRF발전소 건립 추진을 전면 폐지하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저감이 아닌 조장한, 쓰레기 발전소에 지급한 REC을 전액 환수 해야 할것 임.
또한, 2015 년도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한 "폐기물에너지"부분을 제외 하여 국제기준 수준으로 원상복구 해야 할 것 임

이차에 신재생에너지법을 전면 수정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준및 범위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전면 수정하고,(신에너지을 제외), 신재생에너지법의 규정과 어긋난 고시까지 전면 폐기하고 개선 해야 할 것임.

한때는 대도시의 인구 포화상태로 지방으로의 이주를 권유하고 여러지역에서는 정착금이란 명목아래 지방으로의이주를 종용하기까지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의 결과를 주시하면 지방으로의 이주는 결국 길게는
잘못된 중앙정권에 후들린 힘없는 국민들의 또다른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소위 신재생 에너지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폐.기물 소각장(폐.타이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을 지방 곳곳에 허가 내주고 이런 비 현실적인 논리로 힘없는 지방 주민들만 생계를 포기하고 시위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의 너무 안타깝고 애석함니다.
소위 중앙 산자부의 허가권에 있어 탁상공론 행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원주의 예로 차량으로 8분거리에 어떻게 폐.기물 소각장을 2개씩이나 허가를 내줄수 있는지.......
참....어의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우리 시민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일못하고 시위현장으로 각,민원창구로 뛰어 다녀야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너희가 버린 쓰레기 너희가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맞습니다.저희가 버린 쓰레기 당연히 저희가 처리해야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희 여주의 예로 하루 폐,기물 쓰레기 20ton
사업자 하루 폐기물 소각량 250ton
이렇게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원인자 부담을 이야기 하실건지.
저희가 버리지도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며 건강상의 문제.환경적인 문제.재산상의 문제를 어디에 호소할까요?\
국가는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있는 인간의 가장기본이 되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의 그런 보호하에 각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할때 국가와 국민의 평행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례됩니다.
중소지방의 상황이 땅값이 저렴하고 인구밀집도가 떨어지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유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 말도안되는 현실이 너무 애통함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개인사업자에게 SRF.에 REC 까지 주는 추세였으니 결국 국민은 스스로 낸 세금때문에
시위장에 나와서 울부짖어야 하는 정말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있다.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와 여주 이런작은 중소도시에 발전소가 필요한지.
그발전소는 결국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지 투자금이 많은 개인사업자만 국민이고 그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은 국민도 아니라는 논리로 밖에 해석되지않는다.
지역의 특성상 산이 밀집된 이지역에 다른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고려해 지역에 감벌하거나,다른에너지 자원을 연구 확대하고 이말도 안되는 폐.기물 소각장의 문제점들을 국가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 자책하고 철회해줄것을 강력히 바란다,
"국가없는 국민없고 국민 없는 국가는 있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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