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구분 및 회비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와 입회비를 납부하고,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대표(이하 ‘공동대표단’)의 입회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얻는다.
② 회원의 자격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권리회원(정회원)과 참여회원(일반회원)으로 하되,
입회원서를 포럼에 제출하여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로,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고 관심이 많은 개인
2. 단체회원 : 에너지전환에 관련 있는 기업, 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등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 중 권리회원(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포럼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의 경우 제11조제1항의 선출직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포럼의 정관 및 규칙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3. 회원은 행사참가, 운영참여 등 포럼의 발전을 위한 노력
②제1항제2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규칙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탈퇴한 것으로 한다.
1. 개인회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단체회원의 경우 단체가 해산하였을 때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할 때
② 회원이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을 한 경우는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정관 보기 : http://energytransitionkorea.org/intro/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