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기 보도자료] 주간조선(4.14)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비 주장

작성자: admin - 2019.04.18

)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418()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 포

2019. 4. 18 ()

문 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가짜뉴스 바로잡기 보도자료

태양광발전소는 연료비가 들지 않아 운영관리비가 저렴

국민의 안전,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는 대세이자 필수

(주간조선 4.1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발전소 총사업비는 운영관리철거비가 포함되지 않는 비용

태양광패널 철거비는 고철 비용 등으로 상계처리되어 사업성 영향 미미

원전 2(2.8기가와트) 총사업비 82,600억원에도 운영·관리·철거비 미포함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될 계획

재생에너지 사업 자금조달은 사업성 평가하는 민간의 역할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없어 초기 사업비 회수 후에도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안정적 사업

 

4.14. 조선일보 <'새만금 태양광'의 주먹구구 사업비> 제하의 보도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바로잡기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총사업비가 운영・관리・철거비 고려 없이 주먹구구로 추정되었다,’ ‘최소 6조원에서 수십조원으로 전망되는 사업비가 자칫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기사의 주장은 무지에 의한 재생에너지 트집잡기 왜곡보도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왜곡 기사 내용]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정 총사업비 6조 6천억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정되었다.
 - 총사업비에 최소 6조원에서 자칫 10조원을 넘을 수 있는 운영・관리비와 철거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 천문학적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비 부담이 자칫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부의 새만금 지역 태양광 사업 카드 이유는 전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고 있으니 우리도 늘리겠다는 논리

 

1. ‘총사업비에 최소 6조원에서 자칫 10조원을 넘을 수 있는 운영・관리비와 철거비가 포함되지 않았다’에 대한 에너지전환포럼의 바로잡기 내용

“발전소 총사업비는 운영・관리・철거비가 포함되지 않는 비용”
“태양광발전소는 연료비가 들지 않아 운영관리비가 저렴”
“태양광패널 철거비는 고철 비용 등으로 상계처리되어 사업성 영향 미미”
“원전 2기(2.8기가와트) 총사업비 8조 2,600억원에도 운영관리철거비 미포함”

■ 총사업비는 운영・관리・철거비가 포함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것과 같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총사업비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운영・관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조사비: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른다)
3) 공사비: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4) 보상비: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부대비: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
6) 운영설비비: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ㆍ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

■ 태양광발전시설 운영비에 대한 설명
태양광발전시설 햇빛으로 발전되는 시설이라서 원전과 석탄발전과 같이 발전원료가 필요하지 않아 유지・관리비용이 저렴합니다.

■ 철거비 반영의 적절성에 대하여
1) 철거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비에 반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철거 비용은 기자재 고철 비용과 상계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합니다.
2) 4.15일자 새만금개발청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의 경우 기자재 재활용이 가능하여 철거비는 건설비의 1%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최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비 부담’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라' 33만명 서명’ 제하의 2019년 1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신한울 원전 3, 4호기(2.8기가가와트)의 총사업비는 8조 2600억원으로, 이 총사업비에 운영비, 철거비는 물론 핵폐기물 비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원전 해체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기당 1조원 안팎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핵폐기물을 수십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용은 아직 검증된 것이 없어서 원전사업은 그야말로 수십조원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천문학적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비 부담이 자칫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에 대한 에너지전환포럼의 바로잡기 내용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될 계획”
“재생에너지 사업 자금조달은 사업성 평가하는 민간의 역할”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없어 초기 사업비 회수 후에도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안정적 사업”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별도의 국비 부담 없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 천문학적인 재생에너지 사업비가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기사의 주장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4.15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이며, 별도의 국비 부담 없이 민간투자 방식의 발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에 기반한 자금조달의 적정성을 살펴보았을 때, 공모방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임을 감안해 해당 사업은 민간의 자본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자금조달은 민간의 역할로 판단됩니다.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규모가 커서 조달 규모가 크지만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없고 원전과 달리 따로 수명이 없어 초기 사업비 회수 후에도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안정적 사업으로 국제 금융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기준을 대폭 완화해 투자한도를 70억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3. “정부의 새만금 지역 태양광 사업 카드 이유는 전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고 있으니 우리도 늘리겠다는 논리”에 대한 에너지전환포럼의 바로잡기 내용

“국민의 안전,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변화”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설비와 설치량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 선진국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당위성을 ‘다른 나라도 하니 우리도 따라한다는 논리’일 뿐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왜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으며 왜 에너지전환이 필요한지를 전혀 살펴보지 않은 흠집내기식 주장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꼭 필요한 필수요건입니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소와, 핵폐기물의 위험을 안고 가동되는 원전과 달리, 자연의 힘으로 가동되는 재생에너지는 환경과 우리 몸에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또한, 무한한 자연에너지원이 원료이므로 유한한 자원을 활용한 타 에너지원에 비해 지속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이는 에너지자립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납품 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과 전력시장 제도・규제 개선 미흡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발주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조선일보 기사와 같이 가짜뉴스와 트집잡기로 계속해서 늦춰질 경우 국내 주요 기업의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내 에너지전환 투자 미흡은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산업의 일자리 창출 부진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 국가 산업 경쟁력 세 가지 모두를 따져보았을 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는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하게 된’ 변화가 아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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