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공생] 고창피대위원장님과의 인터뷰 & 3박4일의 일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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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적>

고창군 피해대책위원장님을 만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한 다음, 상생방안을 고민해본다.

<내용>

고창 피대위위원장님을 만나 약 두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피해보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 우리는 몇 가지 갈등유발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피해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

피해보상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피대위위원장님을 만나 약 두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피해보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 우리는 피대위원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갈등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피해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

피해보상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기업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하셨다.

기업이 평가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공정하지 못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기준도 알 수 없어서 기업에게 물어보면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라하고,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면 기업에게 물어보라 하는 등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주민들만 힘든상황이라 하셨다.

따라서 주민 또는 기업에게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관이 피해보상규모를 산정하는데 관여를 해야한다 하셨다.

 

2. 지역주민이 당신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무과실입증을 해야한다.

공사와 사업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무과실입증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셨다.

원인 제공자가 자신들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아니라, 어민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갈등을 유발한다 하셨다.

또한 법령에서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무과실책임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찾아보여 주셨다.

 

3. 보상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보상을 넘어서 '대체어장'을 개발해줘야 한다.

'생계터전을 잃으니 그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어장을 개발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4. 피해를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한정되어있다.

해상풍력이 들어서는 장소 내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피해당사자 이다. 
그 외의 지역에 어업권을 가진사람들은 이해 피해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는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

 

5. 한해풍 오너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한해풍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직원들은 파견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어 주셨다.
그로인해 피해역시 주민들이 받게 되어, 갈등의 원인이 된다 말씀해주셨다.

35.457312005623, 126.4499285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