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나 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전력원을 구분할 수도 없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요금 제도는 기존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쪽으로 몰아주기만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행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발전회사들이 의무할당비율(2020년 7%)만 맞추게만 하니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발이 묶여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기수요가 늘어납니다.

새로운 시장을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PPA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발전·판매 겸업 허용에 대한 국회내 합의가 선행될 필요
-또한, 도입시에도 계약전력 부족분 공급방식, 별도 망이용요금 등에 대한 보완방안 사전 검토 필요
-현재 법률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면서 PPA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 제3자 PPA(한전 중개)를 도입할 계획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연계할 정책적 수단도 필요함
-특히 현행 RPS 제도의 의무할당비중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의무할당비중을 높이고, FIT 제도 병행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그러나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은 전력판매시장 전면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의 전력판매 시장 진출,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부작용 해결 방안, 규제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당 동의/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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