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나 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전력원을 구분할 수도 없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요금 제도는 기존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쪽으로 몰아주기만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행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발전회사들이 의무할당비율(2020년 7%)만 맞추게만 하니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발이 묶여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기수요가 늘어납니다.
새로운 시장을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연계할 정책적 수단도 필요함
-특히 현행 RPS 제도의 의무할당비중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의무할당비중을 높이고, FIT 제도 병행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그러나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은 전력판매시장 전면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의 전력판매 시장 진출,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부작용 해결 방안, 규제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