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그린뉴딜·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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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2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3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4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5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6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7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8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9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

10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목 표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이행방법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분산형 발전 설비 운영 투자(10년간 약 200조 원)로 약 20만 개 일자리 창출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여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전기차 대체로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및 도심진입 금지 확대

-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한 걷기 편한 거리 설계, 자전거 도로 10배 확충, 공유 자동차 확대 정책 시행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 전국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시별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문제 해결

- 고속도로 휴게소의 태양광 그늘막, 소음차단벽, 태양광 터널 등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코 고속도로(eco-highway)를 추진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

- 20년 이상, 20평 이하 저소득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 지정, 연간 20만호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

- 1가구당 2천만 원 보조금 또는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6만여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새로 짓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하여 환경과 효율,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실현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뉴딜에 따른 피해 노동자,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 수립

- ‘그린뉴딜 전환 안전망 기금’을 조성하여 전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재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들에게 일정기간 구직지원, 창업자금 지원, 4대 보험 지원

- 안전망 기금을 통해 중소 소재 부품업체들과 지역 산업 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 진출 지원

- 그린뉴딜 전환과정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하위계층 복지를 강화할 복지 정책들을 추가로 제도화

 

이행기간

2020년~2030년

 

재원조달방안 등

탄소세 도입, 10년 한시 녹색채권 발행 등으로 매년 GDP의 1~3% 녹색투자재원 마련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답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40%로 상향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관련 의견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연계할 정책적 수단도 필요함

- 특히 현행 RPS 제도의 의무할당비중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의무할당비중을 높이고, FIT 제도 병행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은 전력판매시장 전면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의 전력판매 시장 진출,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부작용 해결 방안, 규제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관련 의견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관련 의견

-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융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

 

수요관리 및 에너지 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다양화  

관련 의견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제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관련 의견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입회조사권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기타의견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

발전소 안과 밖을 이원화하여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발전소내 사고에 전력하고 발전소 밖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지원 업무

- IAEA에 준한 동북아 핵안전감시기구 설립, 동북아 국제협력체계 구축 추진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 원자력사고 책임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사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현실화를 포함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로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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