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은 원전확대를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며 안전성이 뒷전이었던 경주 방폐장 선정과정을 조금 늘려놓은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과 처분장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핵폐기물을 회수한다는 ‘회수 가능성’의 원칙(국제기구에서도 권고)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액·기체 폐기물 분석오류 시 검증 없이 배출되는 사건이 발생(2014년 8월 한빛 6호기 기체폐기물 분석오류에도 무단배출)하므로 현행 관리 감독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독기관 통보확인이 아닌 불시 점검 수행으로 전환하여 현장감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