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순위 | 정책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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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코로나 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
2 |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 |
3 |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
4 |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
5 |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
6 |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
7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 |
8 |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 |
9 |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
10 |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목표
한국판 그린뉴딜‘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는 50% 줄이고,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이행방법
○ 미세먼지 대응!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 보급
- 전국 100명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교(4천개소)에 시설보급
- 양궁, 축구, 농구, 볼링, 산악자전거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구성
* 1개소당 6천만원×4,000개소= 2,400억원 확보
○ 시민참여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통유리 건물 금지법 등 도시 에너지 50% 효율화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 호남권 등 기후 · 대기산업 복합 실증화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관련 녹색기술 육성으로 환경일자리 20만개 창출
○ 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 감축과 일자리 30만개 창출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정 계획으로 추진
- 국내·외 기후피해 및 손실, 미세먼지 피해 대응기금 조성
이행기간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21~2030년 녹색경제 10년 민생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21년)
재원조달방안 등
녹색경제 전환자금 2030년까지 100조원 투자
- 시장 경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소요 비용의 배분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시장경제 시스템 활용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답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
동의 |
부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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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 ○ |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 |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 | |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 |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 |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 | |
관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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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부문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
동의 |
부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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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 | |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 | |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 |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 |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 | |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 | |
관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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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
동의 |
부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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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 | |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 | |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 ○ |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 | |
관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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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관리 및 에너지 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
동의 |
부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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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 | |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 |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다양화 | ○ | |
관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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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
동의 |
부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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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 |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 |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 | |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제 | ○ | |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 |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 | |
관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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