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공생] 소통

작성자: jyus123 - 2019.07.25
프론티어 팀명

오늘은 전북도청의 에너지지원팀 이제윤주무관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재생에너지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다. 태양광의 경우 빛 반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고, 풍력의 경우 소음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 하셨다. 이는 우리가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미리 알고 있던 내용들과 같았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해상풍력단지의 갈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지난 723<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제1차 민관협의회>가 정식 출범할 수 있었다고 알려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과정의 흐름에 대해 설명 듣고 난 뒤에 비로소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에 갈등이 번복될 수밖에 없던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바다 개발은 자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을 해왔다고 했다. 사업자는 사업허가만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의무가 아니므로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은 사업진행에 있어 필수가 아닌, 일종의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다보니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윤을 최대화 할 수 있으므로, 주민설명회 등과 같은 과정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

결국에 소통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전달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오해갈등만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반대시위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방식 역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바다는 땅을 구매할 필요가 없이 간접피해보상만 해주었다고 한다. 이는 일시적인 보상이면서 동시에 사업이 끝난 후에 보상이 진행되는 사후보상이라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고 한다.

이런 식의 개발은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도 보상의 규모가 상이하여 주민간의 갈등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존에 양식장을 갖고 있거나 배를 갖고 있던 어민들의 경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개발을 환영하지만, 소규모로 어업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생계가 어려워 짐에도 피해논의에서 소외되어 개발을 반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그렇다면 왜 지자체나 정부가 그동안에는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였다. 이 역시 간단하였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었다. 현행 규정에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다. 갈등을 공공기관이 중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인 제약이 없어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오늘 활동을 통해 어제 어민들과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하루빨리 정확한 정보전달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