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 등 규제를 가능한 풀려고 하고 있으나,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54곳에서 새로 규제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일정 거리 떨어지도록 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지자체 조례)을 원칙상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줄이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기초단체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사설] 지자체 태양광 입지규제 심하다 (이투뉴스,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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