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치단체]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지역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다시 구성하라!

작성자: skyman94 - 2019.12.05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지역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다시 구성하라!

 

115만 울산 시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원전의 위험 속에 생명권과 안전을 누릴 권리,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민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 단독 출범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15만 울산시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121일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출범되었다. 그동안 울산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시민단체는 물론 전국 12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경주시 등에 울산시민 참여 보장과 원전인근지역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결국 울산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정부는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8~10km 범위로 설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 반경 3~5km, 20~30km 범위에서 설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한 바 있다.

 

2015년 울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4~30km로 확대되었고,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100만 명 이상이 현재 살고 있다.

또한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주시민은 47천명이지만 울산시민은 44만 명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전 소재지역 중심으로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20~40km 주민까지도 대피했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의 방사선비상 발령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방사능방재 업무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만 했지, 실제 이를 추진할 인적·재정적·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울산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국내 원전의 50%가 넘는 1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정지돼 있으며,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70%가 쌓여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 속에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시민만으로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를 출범시키고, 경주시민들이 맥스터 건설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고 지역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산업부에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산업부는 졸속으로 운영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검토위를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다시 구성하라!

둘째, 산업부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를 해산하고, 재구성하는 실행기구에 울산시민들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라!

셋째, 정부는 각종 원전정책 수립에 있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라!

넷째, 정부는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인근 지자체의 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보장하라!

 

2019125

울산 중구·북구·동구·남구, 울산 57개 시민단체,

울산북구 23개 주민단체와 노동단체, 울산 시·구의원,

전국 12개 원전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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