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소송… 갈등 부르는 태양광사업 [심층기획 - 빛 잃은 태양광]

작성자: admin - 2019.11.04

-전국 개인 상업용 태양광 시설 4만여개, 매년 축구장 4000개 국토 훼손

-지자체·업체·주민간 이해 얽혀 인허가 현장 어김없이 싸움판

-정부 늦은 대처와 지자체마다 설치 조례 천차만별로 법원도 판결 제각각 혼란 가중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걷잡을 수 없이 생겨나자 정부는 뒤늦게 태양광 발전소 확대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산지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제한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산지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을 복구하도록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산지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낮췄다.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소를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100∼1000m 떨어져서 건설하라는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출처 : 툭하면 소송… 갈등 부르는 태양광사업 [심층기획 - 빛 잃은 태양광] (세계일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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