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

작성자: skyman94 - 2020.03.12

여섯째, 핵사고 비상 및 생활방사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핵 취급시설 안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핵발전소 부지 내부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이 관리하고 부지 외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과 사고는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설립하겠습니다. 핵발전소, 핵시설에서 30km 범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과 ‘입회조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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