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세슘 누출 사고' 원인은 '운영미숙'

작성자: skyman94 - 2020.01.31

'자연증발시설'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1982년 허가받은 '조사후 연료시험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시설('89년 지정사항 변경 승인)'로서 '극저준위 액체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된 수분을 태양열로 자연 증발시키는 시설이라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30일 사건조사 과정에서 자연증발시설이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의 원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연증발시설 대한 사용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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