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비중이 너무 낮아 현행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의 사회적 비용 중 교통부문과 환경부문의 비중이 63.3대 36.7으로 이에 비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중 60%를 교통시설특별회계로, 35%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에 붙는 목적세의 일종인 특별한 소비세다. 더욱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만 목적세형식으로 부과하는 더 특별한 소비세다.
출처 : 미세먼지 감축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구조 조정해야 (에너지데일리,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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