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작업복 세탁배수 방사선감시 없이 외부배출"

작성자: skyman94 - 2015.05.28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배출 때 방사성물질 농도를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작업복 세탁배수탱크의 액체폐기물을 배출할 때 방사선 감시기에 시료를 공급하는 시료채취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배출 담당자가 방사성감시기와 시료채취펌프의 기동 및 정지 상태를 확인, 주제어실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액체폐기물 배출때마다 시료채취펌프가 자동 기동돼 감시가 이뤄지도록 설계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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