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가동연장 위법 소송 2심서 각하…“이미 정부가 영구정지”

작성자: admin - 2020.06.01

-'17년 1심 "원안위, 월성 1호기 수명 10년 연장 승인(2015년) 절차에 하자 있어" 주민 승소

-지난 12월 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재판부 "수명연장 처분 효력 상실해 2심 기각"

-'22년 11월 수명 만료 전 재가동 가능성 제한적

 

 

출처 : ‘월성 1호기’ 가동연장 위법 소송 2심서 각하…“이미 정부가 영구정지” (경향신문,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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