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환영,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책 패키지 나와야

작성자: desk - 2020.10.28
사)에너지전환포럼 논평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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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환영,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책 패키지 나와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법과 제도적 뒷받침 이뤄져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 탈탄소 산업구조로 빠르고 정의롭게 전환해야

오늘(28)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와 지자체,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해 국제적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동참한 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초지자체(226), 광역지자체(17), 국회 등 투표로 선출된 대한민국 모든 헌법기관에서 기후위기비상선언과 함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한민국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이제 국민 모두의 염원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책 패키지를 정교하게 수립해서 제시하고, 지금까지 갈팡질팡하며 미뤄왔던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해 에너지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제 등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선언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기존의 탄소 문명사회에서 만들어온 수많은 시스템과 제도를 새롭게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을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언한 만큼 국회는 빠르게 후속 법안을 만들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에너지전환기본법, 에너지전환 산업 촉진법, 정의로운 전환법 등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유럽,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경제 대국 모두가 탄소문명에서 탈탄소 문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계는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구조로부터 탈탄소 산업구조로 경쟁력을 갖추며 빠르고 정의롭게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모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참고1. 대한민국 기후위기 비상선언 현황

● 6월 05일 : 모든 기초 지자체(226개) 기후위기 비상선언
● 6월 30일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의원 등 48인) 
● 7월 02일 :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김성환의원 등 109인)
● 7월 07일 : 모든 광역 지자체(17개) 탄소중립 선언
● 7월  08일 : 국회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강은미의원 등 12인)
● 7월 13일 : 정부 한국판 뉴딜에서 탄소제로 지향
● 9월 11일 :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임이자의원 등 21인)
● 9월 24일 : 국회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
● 10월 28일 :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참고2. 대한민국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추이

 

참고3. 대한민국 부문별·기업 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