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재형 감사원장 공익감사청구 셀프 기각 규탄 및 월성 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admin - 2021.01.14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1년 01월 14일 (목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1년 01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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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민 사무처장 직무대행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최재형 감사원장 공익감사청구 셀프 기각 규탄 및

월성 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

 

1.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전국의 1,191명의 시민들과 함께 2020. 8. 13.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

감사원은 2020. 12. 29.자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부당결론에 끼워 맞추기 감사, 강압적 조사 등 고발이 된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처리를 하고, 나머지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처리를 하고 종결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를 청구인들은 2021. 1. 11. 수령하였다.

 

2.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 결과는 그동안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최재형 감사원장 및 감사원이 해왔던 답변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합리화하는 내용 일색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변호인 의견서를 보는 듯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불복 방법이 없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감사원이 자기 검증 능력이나 의지가 없고 외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최재형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최대한 수사를 하여야 하고, 이후 공수처가 출범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3.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은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 월성1호기 감사 대상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제외하였고, 경제성 평가는 왜곡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 진술강요, 문답서 허위작성 등 많은 위법, 부당행위를 자행하였다.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등 소송 1심 판결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과정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평가에서 제외하여 많은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안전성 평가, 즉 리스크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제성 평가는 회계상 장부평가에 불과한 무의미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월성1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월성1호기를 둘러싼 왜곡된 경제성 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원전 안전 규제 및 관리 감독의 문제점들을 밝혀내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4. 월성 원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유출 및 오염 사건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런데 방사성물질 유출과 관련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폐수지저장탱크 등만이 아니라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 2, 3, 4호기는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내 원전 중에서도 특별히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월성 1, 2, 3, 4 호기는 중대사고 설계 및 대처 능력이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원전에서 화재가 났을 때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해야 하는데, 화재방호 관점에서 월성 1, 2, 3, 4호기는 화재사고 시 화재안전정지 설계 및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월성 1, 2, 3, 4호기는 화재사고시 원자로 안전정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원전은 내진설계의 기준이 되는 최대지반가속도를 규모 6.5 지진에 대비해 0.2g, 규모 7.0 지진에 대비해 0.3g로 한다고 하였고, 한수원은 국내 원전 24기의 내진성능을 0.3g로 높이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월성 1, 2, 3, 4호기 원자로는 내진성능을 최대지반가속도 0.2g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월성 1, 2, 3, 4호기 원자로는 380개의 압력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진성능을 0.2g 이상으로 강화하려면 380개 압력관의 두께를 다 높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원자로를 새로 교체하여야 하기에 비용이 너무 커져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6. 9. 12. 규모 5.8 경주지진 당시 진앙에서 8.23km 떨어진 울산관측소에서 최대지반가속도 0.4g가 측정되었다(기상청 9.12 지진백서). 이는 진앙에서의 거리 및 지반상태에 따라 규모 6.0 이하의 지진에서도 0.2g를 초과하는 지진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월성 원전 인근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월성 1, 2, 3, 4호기는 소위 특수계통이라고 부르는 안전정지계통, 안전주입계통 및 격납용기계통 등 3개 설비만 내진 1등급을 적용하고 내환경검증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력계통 및 비상급수계통이 설비되어 있으나 다중화되어 있지 않고 단일고장사고 요건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원전 사고시 1개의 계열밖에 없는 비상전력계통 및 비상급수계통이 고장이 날 경우 비상전력 또는 비상급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클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월성 1, 2, 3, 4호기의 주제어실은 내진 1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사고시 방사능에 오염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2차 제어실로 이동하여 사고 완화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제어실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5. 위와 같은 문제점들 외에도 월성 1, 2, 3, 4호기는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가 되므로, 안전성 조사와 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최근 월성 원전 방사능 유출사태에서도 확인되듯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원전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와 감시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빛원전의 경우 2013. 8.~2015. 4.까지 한빛원전 민간안전검증단의 활동을 통하여 한빛원전 6개 호기에 대해 700여 건이 넘는 안전 관련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원전의 안전에 대하여 규제기관과 사업자에게만 맡길 수 없고, 민간 차원의 독립적인 안전성 조사와 감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이러한 민간 감시는 전국의 원전 모두에 대하여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우선 시급한 월성원전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되 실효적인 조사 및 평가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 정보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원전 사고가 날 경우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기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과기부장관 훈령으로 독립된 조사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조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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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 1. 14.() 11:00

장소 : 에너지전환포럼 공간 1.5

진행 :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1. 에너지전환포럼 임성진 대표(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발언 2.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공동대표 김영희 변호사

발언 3.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문의 :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