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국 전력시장 개혁 조치 발표, 우리나라도 안정적으로 전력수급하며 탄소중립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혁 조치 단행 필요

작성자: admin - 2021.10.14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중국 전력시장 개혁 조치 발표

 우리나라도 안정적으로 전력수급하며

탄소중립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혁 조치 단행 필요

중국 전력시장 개혁조치 단행, 원가연동 요금제 도입과 전력시장 통해 전력구매하는 지침 발표

 

지난 1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중국 석탄 화력의 도매요금 변동 상한을 20%까지 확대하고, 전기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상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또한 중국 NDRC는 전력공기업들로부터 고정가격으로 저렴한 전력을 구입해 오던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소비자들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는 지침도 제시했다.

 

지난 15년간 고정 전기요금제를 시행해왔고, 특히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소비자들의 56%가 공영 전력회사들로부터 고정가격에 전력을 구매(나머지 44%는 베이징, 광저우 등의 전력시장에서 거래)해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파격적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최근 경기회복의 여파에 따른 가파른 전력수요 증가와 석탄공급 차질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동시에 다음 달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으며,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들에 대해 에너지절약과 효율 개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원가와 동떨어진 전력시장 제도 운영으로는 전력수급 안정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 커

 

결국 원가와 동떨어진 전력시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력수급 안정이나 온실가스감축을 달성한다는 정책은 모순이며 공허한 전시행정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비록 늦은 감이 있고, 주택용과 중소기업이 제외되었다는 점, 20% 상한 설정이 이미 상승한 발전연료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전기요금에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 연료비연동제 도입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문제 심각

 

반면 우리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발전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분기별 원가 인상요인의 전기요금 반영을 두 차례나 유보해왔다. 더욱이 이 제도는 원가인상요인의 반영한도를 직전요금 대비 최대 3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원가 상승분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 역시 과거 사회주의 중국이 해왔던 모순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조정안 및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등에서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음에도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전력부문에서 원가를 반영한 요금을 비현실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보다 못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우리나라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며 탄소중립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혁조치 단행 필요

 

최근 글로벌기업들의 RE100 지침,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조정방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온실가스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한국이 발맞춰가지 못할 경우 국내기업들이 수출조차 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때문에 그동안 전기요금을 마치 복지의 대체수단인 것처럼 시장가격 반영을 반대해온 국내 정치권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부실했던 복지정책은 보편복지정책의 확대 및 복지체계개선을 통해 구현하되 전기는 공공재가 아닌 제값을 주고 사용해야 하는 희소한 시장재로 재정립시켜야 한다.

 

특히 현재 발전송배전판매를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이 수직 독점해온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중국보다 더 경직되고 왜곡된 도매시장에는 가격입찰제(PBP)를 도입해 변동하는 원가를 요금에 충실히 반영하고 전력 소매시장에는 경쟁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수요관리, 고부가가치 정보통신 및 제어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그동안 국내의 낙후한 전력시장제도 개혁을 막아온 이른바 탈원전 공방”, “민영화 논란등 국제추세와 동떨어진 정치권의 우물 안 개구리식 논리는 이번 기회에 청산하길 바란다.

같은 태그,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