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분류의 맹점

작성자: ciberwld - 2022.04.01

현재 정부(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에너지 분야는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 임.

문제는 어느 분야도 확실한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화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열 분야의 대표적 에너지 설비인 지열 히트펌프의 경우는 보급초기 에너지 절감이 상당히 높은 설비로 홍보되어 보급이 활성화 되었고 현재도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일러 설비 교체 사업에도 유망한 열원 설비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급 활성화이후 5년여 지난 시점에서 지열 설비들에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등 당초 기대했던 에너지 절감은 물론 유지 보수의 편리성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설비의 성능인증과 관련이 있다. 현재의 성능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과 시험인증기관에서 규정한 조건이 실제 설치된 현장의 운영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히트펌프의 성능인증은 기존 규격과화된 가전제품의 에너지 등급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능인증은 제한된 실험조건에서 +5도를 올리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 열량만으로 평가되고 있다. 히트펌프를 1대 설치했을 때 실제로 기존 보일러와 냉방 설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입력 매체의 온도와 출력 매체의 온도차가 20도 이상 차이가 나야하고 또한 매체의 량 또한 시간 당 수톤이상(60RT(냉동톤) 기준)은 되어야 주어진 공간에 대한 냉난방을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인증규정 및 조건으로는 이런 실제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성능인증의 한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히트펌프 등을 공급받은 농민들이나 공공기관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관계당국과 담당기관은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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