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정치 다함 공개 입장문]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과천시민정치 다함의 입장

작성자: desk - 2018.10.04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과천시민정치 다함의 입장

10월 1일부터 열린 과천시의회 정례회에는 특정시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여기서 특정시설이란 오로지 태양광발전시설을 가리키며,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과천시 전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환경과 생태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과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배경에는 주지하는대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다. 최근 국토부의 선바위역 인근 주택용지 공급계획이 보도된 사건 이후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시설도 한꺼번에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취급되어 버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과 개발 등 덩치 크고 한마디로는 쉽게 정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서로 얽혀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과천시민정치 다함은 녹색도시, 인권도시, 공동체도시, 시민자치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폭넓게 이용함으로써 도시의 에너지자급율을 높이고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안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의 확충을 위하여 제도적인 완화와 더불어 한국전력을 통해서 고비용으로 전기를 구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17년 세계 신규 태양광 설치는 98.9GW로 2016년 대비 29.3% 증가하였고, 중국, 미국, 인도 3개국이 세계 신규 태양광의 74.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 특히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탈원전정책을 강력하게 진행하면서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발전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거꾸로 태양광발전시설을 금지하는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스스로 시대와 세계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야 할 과천시의회가 앞장서서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만드는 행위는 전혀 이해도 동의도 할 수 없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의 유해성을 과학적 근거없이 과장하는 가짜 뉴스가 공공연히 유포되며 반대논리를 형성하는 양상은 우려스럽다. 태양광발전의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가 「[팩트 체크]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답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원자력과 화석연료발전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로수준의 위험이라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의회의 조례개정안은 현재의 행정·사법추세에도 둔감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근거로 한 인허가 불허 처분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상당수는 패소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문제는 이미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3월 제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아니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만일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명백히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원의 해석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 과천의 운영방향이 정해진다면, 번번이 패소가 뻔한 소송에 휘말려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할 앞날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확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올바르고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단언하지만, 안전하고 깨끗하며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실제경험이 쌓이도록 유도해가는 과정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에너지공단의 태도에도 문제점을 지적할만하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농어촌·산간의 발전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입지조건이나 경제성이 좋고, 짧은 공사기간으로 아스팔트 주차장에 그늘을 제공하는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주민설명회와 같은 절차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과천시 신고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임은 명백하나, 그간의 경과에서 드러났던 주민 반발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나아가 동참시키려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칫 큰 도시의 횡포로 비춰지기 쉬운 일방적인 방식으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 온 점이 문제이다.

과천시와 시의회는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비전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정보에 토대를 둔 성급한 결정만큼 유해한 것은 없고 또 되돌리려면 몇배의 수고가 들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사안의 본질적 접근을 위해 과천시 차원의 토론회를 정식으로 열자고 제안한다. 이 토론회는 분야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공론화하는 기회로서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 필요하면 여러 차례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공론화과정에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도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2018년 10월 4일
과천시민정치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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