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올 6월 15일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사회 소집이 무효화되면 이사회 의결 내용도 무효가 된다.
18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 제출받은 한수원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개최 동의서 등을 검토한 결과, 올 6월 15일 이사회는 소집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사 한 명이 이사회가 끝난 후 소집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