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방문 첫째날-덴마크 비지니스 어쏘러티

작성자: admin - 2019.01.31

발제자:

덴마크 비지니스 어쏘러티의 얀 크리스텐센 Danish Business Authority Janne Christensen

저희는 육상풍력계획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육상풍력만이 아니라 입법기획을 하고 있습니다(얼마전까지 환경부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담당자가 산업과 재정부 아래의 '덴마크 비지니스 어쏘러티'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터빈이 50-80미터인데 지금은 100미터에서150미터 사이입니다. 전체 높이의 4배 정도 되는 거리가 주거 지역에서 떨어져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를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터빈은 가서 봤을 때 느낌의 규모와 실제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제한에 대한 법은 1999년에 생겼고, 20년동안 이 정책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플래닝 액트(Planning Act)라 해서 법안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떻게 터빈을 설치하는지 계획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EIA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육상풍력은 지자체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진행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들어갑니다.


지금 총 4300개 정도 풍력시설이 있는데 왼 쪽에 있는건 작은것도 포함했지만 오른 쪽에 있는건 100-150미터가 있는게 큰 거입니다. 대부분 코펜하겐에 있는 메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쪽 에 주로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바람도 그 쪽에 많이 불기 때문입니다. 용량은 1MW-3MW입니다.


2018년 2월 풍력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50%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풍력을 최대한 내륙에서 멀리 건설 할 계획입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베스타스랑 노드만 해도 내륙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있는데 이럴 경우 거기서 생기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의 목표를 위해서는 최대한 20km 이상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해안에서 4km반경에는 여름 별장이 많은 지역이 있다고 햇는데 거기서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고 자흔 것ㄷ 있고, 멀리 있으면 소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위험과 문제되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430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규모는 키워서 18050개로 줄이려고 합니다. 개수는 줄지만 새로 대체하는 풍력 자체의 용량을 높여 에너지 생산자체는 줄지 않도록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150미터 높이 제한을 없애고 대형화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높이 제한이 있었던건 비행기가 지나갈 때 터빈과 부딪힐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불빛으로 확인했는데요. 낮은 풍력터빈은 빨간색 불빛으로 했는데 그건 잘 안 보이고 150미터가 넘어가는건 잘보이는 하얀색 불빛을 설치해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터빈갯구가 11850개로 줄이면서 크기가 커지면서 효율성이 높아져 저 그래프처럼 개수를 줄이더라도 더 큰 터빈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육상에 있는건 비즈니스 Authority에서 하고 해상풍력에 관한 경우에는 에너지청에서 에너지부의 권한을 위임바당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해상풍력을 처음 만들어서 해안선에서 4-5km 내 짓기 시작했습니다. 13개 풍력단지면 10개가 4km 이내에 있었습니다. 새로 짓는걸 20km이상 하겠다는건데 그 이유는 발전용량이 커지면서이고, 발전용량이 커지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과 실행단계인데 그런관점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육상풍력에 관한 설치 프로세스인데요. 해상풍력과 다릅니다. 육상풍력은 지자체에서 플랜을 세우면 개발자들이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낼 때 퍼블릭 컨설턴트 하는 분들이 와서 과정에 참여하는 창구가 열린 상황에서 지원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갑니다. 이 때에도 반년에서 1년이 걸리는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미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는 것은 지자체가 냅니다. 지자체가 허가를 내고 허가를 받으면 그 때부터 시공에 들어갑니다.


초기단계의 퍼블릭컨설테이션은 환경영향평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금액적인 것도 크기 때문에 진행에 대해서 어느정도 생각할 때 진행하는거고, 그 전에 개발자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높이기 위한 퍼블릭컨설테이션입니다. 그 후 풍력설치의 결정이 나면 자세한 리포트를 다시 1년 6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는겁니다.


질문 ? 개발자가 지원한 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퍼블릭 컨설테이션을 하는거에요. 관련 당국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이걸 해서 개발자가 들어와 개발자에 대한 것도 이뤄지고 환경에 대한 것도 이뤄져서 진행을 하겠다고하면 2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환경영향평가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하기 전에 사전 예비조사를 하는거죠.? EIA작성주체는 어디인지?
>육상풍력에 관해서는 EIA리포트 자체를 위뢰를 하는건 개발자입니다. 이 개발자가 지자체에 허가를 받은 프라이빗 컨설테이션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거고요. 이 비용 자체는 개발자가 지불합니다. 해상풍력은 EIA 리포트를 쓰는 주체는 국가 에이전시가 됩니다. 

여기는 허가만 해주고 개발자가 지원합니다. 해상풍력은 개발자가 지원하는거지만 형식적으로 에너지 넷이 위임을 받아서 국가의 이름으로해서 입찰된 분에게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EIA를 합니다. 개발자가 돈을 내지만 EIA자체도 지자체가 동의한 곳에서 합니다.


지자체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지자체가 먼저 플래닝을 해서 여기 풍력이 설치되면 좋겠다고해서 개발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개발자 쪽에서 여기 풍력 들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98개 지자체가 있어서 방식이 정해져있지는 않고 그 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처음에 개발을 할 때 못들어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준게 있는지?
법적으로 규정이 되는 부분은 환경보호구역이나 Natura 2000은 EU에서 지정한 지역이고요. 덴마크에서는 숲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숲에는 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지역에 설치를 해야하고요. 여기를 제외한 지역을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에서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체가 돼서 나오는게 있고, 지자체 별로 따로 있기도합니다.


Public 컨성테이션의 주체는?
지자체가 중심으로 하고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전에 컨설테이션 없이 이미 지자체에서 부지가 나오면 본인이 컨설테이션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와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받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플라이 할 때는 퍼블릭 컨설테이션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정적으로 내인가제도가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시지역이든 그 외 지역이든 제안이 오면 지자체가 1차 판단을 해 주는 거에요. 환경영향평가랑 실시하기전에요.


소음 측정은 전반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하고, 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어느정도 지점에 어느 정도 소음이 생길거라는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걸 예측하고 건설합니다.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한번 더 측정을 함. 한 지점이 아니라 바운더리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합니다.
+터빈이 있으면 바운더리가 있고 저 안으로는 어차피 집이 없으니 밖에만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집 상태도 함께 고려해서 소음을 측정합니다 창문이나 이런거를 고려해 안에 있을 때 측정합니다. 측정 할 때 혹시 데시벨이 넘어 가면 터빈 설치가 된 후라도 가동 속도를 낮춘다거나해서 Db조정이 가능함합니다.


고드름과 관련해서는 거리도 있고, 터빈 디자인 자체가 날라가지 않도록 디자인됩니다. 그림자 관련해서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건 아니지만 1년에 10시간 이상 집에 그림자가지지 않도록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그늘에 대해 덴마크어로 된걸 줍니다.


질문 터빈에 관한 경관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경관에 대한건 토론중에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경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계산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많은게 계산이 돼서 들어가는데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짓는게 안 하는 것 보다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와야합니다. 경관까지 포함한거고요. 투자를할 수 있기에 돈이 안나올 때는 보기 안 좋지만 보기 좋으면 좋은 경관입니다.


질문 EU와 비교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규제 말고도 추가적으로 권고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농업 지대는 터빈 높이를 똑같이 맞춘다든지 터빈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는걸 권고하든지 추가 권고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덴마크는 님비를 보완하기 위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개발자가 보상합니다.


최근에는 개발자가 돈을 내고 4배 거리 안에 있는 집은 구매할 수 있게금 법안을 이야기 하는 중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개발자한테 이 집을 니가 먼저 사라고 하는 수 밖에 없는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1km 내 수용하게 되어있습니다. 1km 수용하고 그곳에 들어와서 살아도 문제없음(양이원영)


질문 한국은 육상풍력이 들어가면 판매이익의 20%를 국가에만 귀속이 되고 지자체는 2%지방세니 사실 지자체에서 육상풍력을 할 동기가 적다. 그러다보니 방치되어지고 있다. 주민과 사업자가 다이렉트로 보상급 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갈등이 많다. 여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가?
> 지자체는 풍력에 대해 계획만 하는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지자체 플랜을 해야합니다. 그 안에 풍력, 태양광, 지자체의 교통이나 여러 플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지역에너지계획은 함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플랜이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이 프래닝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건 4300개여서 1850개로 줄이는데 아직까지 수익이 나는 터빈을 제거하는 계획의 경우 지자체에서 앞서 나서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만약에 플래닝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대신 할 수 있는데, 그럼 지자체에서 역할을 뺏기는거다보니 그런 상황을 지자체에서 애시당초 만들고 싶어 하지 않기에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지자체 노동이 들어가고 추가 수익을 얻고, 농민의 땅을 사고 농민은 그 지역에 투자하고 돈을 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로컬펀딩은 직적접인 수익이라기보다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 할 예정의 제도입니다. 전기 최소단위 생산하는거 마다 얼마의 돈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펀드에 들어가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 판매 이익의 일부가 국가로 들어가는건 해상풍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요금을 낼 때 애초에 몇 %가 배정되어 에너지넷이라는 국가 송전망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들어가서 해상풍력단지를 펀딩하는게 들어가는데 육상풍력은 전기 판매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풍력에서 우리집 뒤에 있는건 싫다는 반대를 막기 위해 정책적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뚫는거나 농업도 사실 집뒷편에 있는걸 싫어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완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메타적인 환경과 연결하여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치인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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