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공생] 말하기의 반대는 듣는 것이 아니다. 말하기의 반대는 기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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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역할과 갈등' 은 결국 에너지전환의 약방의 감초>

 

 양이원영 사무처장님은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 세계의 흐름과는 다르다는 점을 짚어주시며 2030 프로젝트를 설명해주셨다. 프로젝트 내용에 대부분 국민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거기까지였다. 물론, 독일, 덴마크 등도 초기엔 갈등을 빚었다는 점을 말씀하시며 시설이 들어선 후 지역 주민들의 관련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아졌다는 점도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 팀의 방향성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앞서 재생에너지 갈등 문제 해결을 이룬 나라는 어떻게 이뤘을까? 엄격한 제도 그러나 원스톱 인허가 프로세스를 갖췄고,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피해 정도에 대한 정보를 투명이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 방법으로 가야 성공 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었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양은 선진국으로서 창피한 수준임과 비효율적인 제도 그리고 풀리지 않은 주민, 부처, 주민-부처의 갈등을 또 쉽게 볼 수 있었다. 위 중 제도적 측면에서 풍력발전기 산지 건설 시 최근 용인시의 급격한 산림훼손이 왜 일어났는지를 꼭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주민들과의 갈등에선 진정성있게 다가가자는 의견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영양풍력발전에서는 무슨일이?>

 

 이상희 녹색당 탈핵위원장님은 영양풍력발전 갈등 실태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셨다. 우선 영양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동네이다. 또한, 지금까지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한다는 점과 전원개발촉진법 등 소외되고 악용되기 쉬운 동네이기도 하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지금 사업 역시도 정보제공 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주시며 위원장님은 재생에너지 단지개발 역시 누군가 필요에 의해 약자들이 한 번 더 같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품고 재생에너지, 무조건 선은 아니다.’ 소제를 거셨다. 영양의 경우에선 밀집된 퐁력발전소, 자연훼손, 토착비리,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등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사업자, 정부가 만들어내 갈등이 빚어졌다고 말씀하셨다. 이정도 내용만 보더라도 사업자-정부-주민간의 갈등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겼다 판단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은 첫 째로 관련 법률 제정을 들었고 에너지민주주의 관점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사소통, 에너지시민의 변화 환경 조성을 이어서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모두 같은 내용이다. 옳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점에선 좋은 평을 줄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시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가 제시한다고 해결될까?’ 라는 의문점 역시 남게 되었다.

 

<풍력발전 애증의관계 '입지규제와 환경영향'>

 

 허화도 유니슨 대표님이 앞서 발표한 이상희 위원장님의 내용 중 몇가지 오해를 풀어주셨다. 최소이격거리 기준이 없지만 기업측은 800m 이격을 두고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기로 인한 소음은 일상 수준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과 동물 서식 관련에서는 기업 측이 배설물, 털 등을 수집 조사 하여 이상이 없는지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벌 등 특정 개체가 사라지는게 풍력단지 때문이라는 의문점에 대해선 정확한 팩트는 조사된 바가 없고 세계적으로 벌이 위기 수준으로 사라진다는 점을 들어 다른 이유가 연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이렇듯 현재 발생하는 오해들은 사소한 이유에서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대화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팀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소스를 공유하여 서로 같은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 나가는게 맞지 않나?’를 처음부터 결론 지어놨었다.

 

<입지규제해결 각 사례들은?>

 

이상범 박사님의 풍력발전 입지규제와 환경영향강연 내용이 다소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지만 박사님의 주장은 절충점이었다. 이는 우리 팀의 방향과 같은 의견으로 팀의 방향성에 대해선 더 이상 의심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례 첫 번째로 횡성군 태기산에 위치한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를 예로 들었다. 산꼭대기에 설치하였고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경관적인 문제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마을 주민들은 달리 생각 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 하였다. 태기산단지의 경우 관리가 잘 된 경우임에도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어 관리가 안 된 영양단지의 사례를 보았는데 확실히 자연이 훼손된 상태를 볼 수 있었다. 다음 사례로 현재 건설 중인 영덕단지를 봤는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자연훼손의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완공된 후 관리를 잘 해 준다면 복구가 되겠지만 지역 주민이라면 환경 단체라면 심히 우려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 팀은 관리를 잘 해 보존이 된 정보뿐 아니라 공사 중의 훼손과 관리가 안 된다면 나타나는 훼손 등의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으로 독일의 산지풍력단지 사례를 보았다. 해당 사업에 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보다 발전된 상태였고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따라가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영국의 경우 입지를 세 단계를 나눠 사업 입지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공을 했다, 이 또한 필요한 제도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 역시 지자체 별로 환경, 상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달리 두어 실용성을 높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 팀에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있었지 주변 상황, 환경에 맞게 제도를 달리 하자는 의견은 생각지 않고 있었었다. 하지만 듣자마자 너무 당연한 소리이자 필요한 제도임을 느꼈다. 하나 더, 해외 사례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볼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둘 다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관련 해결책이 당장에 떠오르지 않아 팀에선 마치 김연아 선수처럼 해당 분야를 대표하고 모두를 모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어떨까 하는 답밖에 낼 수가 없었다.

 

<'갈등'의 해결, 어쩌면 창의적인 소통으로?>

 

 조공장 박사님의 강연에서는 풍력발전 주민참여와 합의형성 과정을 설명해 주시며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난 방식의 제안에 매우 신선한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 팀이 제시한 해결책에 큰 길잡이가 되었다. 기존의 방식에서도 결국 성공에는 적어도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주민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면 박사님이 제시한 소통방법에서는 이를 줄일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오늘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A. 현재 우리는 에너지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효과가 미비하다. 이는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역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천동설이 정설로 여겨지던 시기에, 지동설의 주장은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져와도 쉬이 믿지 못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사실들은 모두 기존 관념들의 저항을 이겨왔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점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좋은 선례를 남기고, 다른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잠재워 재생에너지의 거부감을 해소하여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그것이 또 다른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등 재생에너지확대의 선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재생에너지의 확대도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출발점은 소통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소통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힌트는 그 다음 강의들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B. 두 귀로 두 번 듣고, 한 입으로 책임 있는 말을 하라.

 

첫 째) 대화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둘 사이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지역주민 간에 적극적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야 한다.

 

둘 째) 소통은 계획 초기단계에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배제되어 있다가, 계획이 다 수립 된 다음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반발을 가져오는 원인이기도 하였다. 이런 방법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과거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되었던 방법일지는 몰라도, 이제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법이다. 지역주민들에게 당신들이 계획단계부터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업과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