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에너지새로봄]_에너지새로봄, "난관"퍼즐 맞추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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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새로봄, 힘찬 출발↑↑

엑셀 밟는 에새봄

 

*4강 [에너지전환에서 풍력발전 역할, 갈등관리 필요성]-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후쿠시마 원전 1, 2, 3 호기 원전 사고의 확률은 1/100,000,000 이다. 확률론적인 안전관리 평가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방법을 개발한 나라는 없다. 월성 원전 주변 삼중수소 체내 농도는 원전 주변 30 km 이내에서 검출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원전밀집도 국가이다. 반면에 주요 국가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이다. 기존의 태우는 발전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전기화시대가 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3020 목표를 살펴보면 신규설비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민 참여형 발전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수급구조도 분산형, 소규모, 쌍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지역 수용성 문제로 지연, 무산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다. 재생에너지가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화석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소는 한 지역에 집중적이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런 형태를 보면 기업과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딘 이유에는 엄격한 기준 적용과 지자체의 책임 또한 있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은 곳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고 자연보호 지역 주거지와의 거리 소음규제, 경관과 문화 환경 또한 고려해야 한다. 피해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신뢰도 구축해야한다.

*5[영양풍력발전단지 갈등 현황 발표]-이상희 녹색당 탈핵위원장

풍력발전 단지의 문제점이 뉴스나 신문에 나오게 되면 영양풍력발전 단지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녹색당 탈핵위원장과 유니슨 대표 이사가 각각의 관점에서 영양풍력발전단지의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영양풍력발전단지 갈등 현황에는 크게 자연훼손, 사업자vs지역주민 갈등 및 주민의 피해 로 나누어졌다.

1. 자연훼손

녹색당

-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루어진 지역 인구밀도가 낮고 생태 환경 보전가치가 높음

국유림 산림지역에 조성 (토지관련 직접적 이해 관련 주민 없음)

- 맹동산 풍력개발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 제공, 환경파괴

- 41기 서리하며 낙동 정맥인 맹동 산 정상 30m 폭 산등성이 12km가 훼손

-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배전을 위해 송전탑 45개를 추가 건설

- 풍력발전소 건설 전 도로 건설 과정에서 산사태 우려지역 곳곳에서 발견

- 멸종 위기 종 산양 서식지, 꿀벌이 사라져 양봉 불가

유니슨

- 영양지역은 풍력 발전 최적 입지 주민밀도가 낮고 낙동 정맥에 위치하여 풍질이 우수

- 풍력발전의 질량은 1기당 300톤 이상, 수송을 하다보면 환경파괴 불가피 그러나 한 달 통 행량은 30~40대 뿐 자연이 스스로 복귀 가능한 정도 회사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

- 정맥의 훼손은 생태 축 문제 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생태는 자연적으로 복구

- 도로 설치로 인한 초기 자연훼손은 맞지만 산사태를 걱정할 수준은 아님 그래도 혹시 모를 산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

- 환경영향평가에서 야생동물의 배설물 조사

- 저주파에 대한 꿀벌의 수가 감소한 것은 객관적 평가가 없음 -> 더 많은 조사가 필요

2. 사업자VS지역주민 갈등 및 주민의 피해

녹색당

- 지역주민들의 개발 욕구 및 피해 의식이 높아 주민갈등의 구체적 양태에 영향

-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연구 진행된 바 없고 주민에게 기준치 이하만을 강조

- 풍력발전소 건설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홍보했으나, 일자리 창출 10내외

- 관광객이 오히려 줄었고 약속했던 팬션 승마장 풍력학교도 미설치

유니슨

- 님비현상

- 보상이 끝난 다음 주민VS주민간의 갈등이 더 어려운 문제

- 해외에서 저주파에 관한 연구가 이미 많음, 저주파 상쇄간섭 하는 기술을 도입 준비

- 신재생 에너지는 원료가 자연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정도의 인원만 필요 일자리 창출의 부 족은 인정

- 풍력발전을 설치 한 후, 관광객 증가는 경험적으로 사실

- 자연적으로 발생한 농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원인이 풍력발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기업에서도 주민과의 상생방향을 항상 고려

- 이익이 나면 고용 개발 투자 사회기여 에도 한 몫 함

이처럼 녹색당과 유니슨의 입장 차이도 컸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있었다. 기업과 주민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부는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무조건 적으로 기업의 잘못 주민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부에서 기업에게 주민 설득을 전부 맡기고 방관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퇴보하고 석탄 원전으로 회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정부쪽에서는 풍력발전 단지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닌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설득을 하고 주민들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끊임없는 소통을 한다면 지금처럼 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되는데 기존의 8~10년에서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풍력발전 입지규제와 환경영향]-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강원도를 거쳐 제주도에 왔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강의들과 현재 풍력발전의 상황들을 들었다. 많은 강의들과 정보들을 접하며 현장을 다녔지만 사실은 왜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주민들이 소음이 심해서 반대한다고 하여 현장에서 직접 소음을 들어본 결과 그렇게 소음이 크지 않았고, 새들이 블레이드에 치여 많이 죽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반대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현장에서 직접 본 결과 죽어있는 새들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범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공감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다. 강의 중 이상범 박사님이 말씀 중 인상에 남는 말이 있었다. 그 말은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직접 측정했을 때, 측정값이 낮게 나온다고 해서 소음이라고 인식안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소음 자체의 영향이 적을지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상 속 에서 365일 내내 같이 함께하는 소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화장실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난다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잠에 들 수 있을까? 나는 그 작은 소음을 내는 물방울소리를 없애려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 것 같다. 이처럼 아무리 작은 소음이라도 주민들의 삶속에 존재한다면 그 영향은 크게 다가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강의를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한 방향은 주민들을 이해하는 척 말고 진심으로 이해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주민들을 이해하는 척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단계인 전문기관 설립 및 풍력발전기 개발 순서대로 해야 덴마크, 독일을 잇는 풍력발전기 강대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7[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방안]-유니슨 박원서님

풍력발전의 입지 특성은 풍속, 공사여건, 인허가여건, 생태환경, 주변인가 등이 있다. 2세대는 풍속이 낮더라도 인허가 여건이 좋은 곳을 찾는 것이다. 미국 바람지도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풍속은 좋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바람자원이 희소성을 띠기 때문에 높은 산을 이용하였는데, 산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평탄한 능선부에 풍력발전을 설치하였다.

풍력입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보면 발전사업자와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청, 산림청, 산업부 와의 갈등이 있다. 풍력 입지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갈등은 증폭되고, 산림을 보존한다는 측면과 산림을 훼손한다는 측면이 대립하였다. 주민마다 개인 피해가 다르며 우리나라는 합의 절차가 잘 정립되어있지 않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의 정렬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인허가 절차상을 살펴보면, 과도한 규제 법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비협조적 행정, 인허가 기간의 장기소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산림보호법도 보면 산지관리법인 진입로나 경사도와 관련된 법이 통과하게 되면 매우 엄격한 국유림 대부 관련 규제를 통과해야한다. 또입지확보에 있어서 환경 관련된 단계는 환경영향평가라 해서 전략적환경평가, 소규모환경평가로 나눠지는 데, 산림훼손, 동물, 수질, 소음, 경관 등과 관련해서 생태자연등급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능선활용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경우 나무는 많은 데 사람은 적고, 전라도의 경우 나무는 적은 데 주변에 민가는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고 그 과정이 복잡하기에 입지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규제가 아예 사라져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너무 과하면 안된다는 소리이다. 그래서 현재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계획중이라 하셨다.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단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 부분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단계에 힘을 쏟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뿐더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많다보니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 풍력발전이 설치되는데 있어서 제도로 인해 발목이 붙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8[풍력발전 주민참여와 합의형성]-조공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박사님

우리 에너지새로봄 팀은 에너지전환프론티어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가장 궁금했었던 풍력발전 단지의 주민들의 의견과 합의형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오늘 청강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님께서는 강의 사작 전 8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다. 그 중 우리는 사업자(기업)에게 모은 책임(갈등관리)을 떠넘기는 지자체에 대해 감명깊게 설명들었다. 그러면서도 설명하시는 사실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process파에 대해 강조하셨다. 다시 말해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기에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 합의 등 의사소통을 해야한다 하셨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청회나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 그렇기에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의사소통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과학성과 민주성을 고루 갖춰야하는데, 만약 과학성이 결여되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민주성이 결여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과학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에 사회적으로 좋고 싫음의 판단 또한 공존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90년대엔, 개발 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은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어차피 확정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진다. 또한, 과학 기술적인 인프라가 정치적으로 의도될 수도 있기에 100%객관적인 지표도 아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공청회나 설명회에 참석하기도 싫어한다. 더군더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이 있는데 공청회에 2회 이상 반발하면 공청회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사실 반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관심이 있기에 반발을 하는것이다. 하지만 반발을 2회 이상할 경우 한 것으로 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때 지자체(정부)가 나서 래프리(심판)의 역할을 해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주민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반발이 2회 이상 반발하면 한것으로 친다는 규정 철폐를 해야하며 공정한 래프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가 의사소통을 주도하여 주민, 기업 들과 수용성 있는 계획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별 자유시간

용연다리 -> 용두암 -> 동문재래시장

 

33.515319160948, 126.51457581559

33.515807820194, 126.5120905027

33.512277066438, 126.5268638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