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친필사인] 모두가 불편한 일방통행의 현실

답사 소개

1일 답사 보고서 작성시에는

  • 프런티어 과제 
  • 일정
  • 답사 사유
  • 내용
  • 추가정보의 지도 추가하기

을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내용

[3자의 역할은 누구의 몫인가?]

오늘 발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주민들의 공청회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장면이었다. 이때까지 주민들이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는 것에 대해 무작정 반대하는 것 인줄 알아 부정적으로 봐왔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공청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사업자이며 주민의 이야기와 사업자를 대신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데 공청회의 찬반토론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이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사업자는 자신이 추천한 전문가의 편을 들것이며 주민들의 이야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들러리의 입장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청회가 원만하게 끝나면 주민들도 납득하게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가장 충격 받았던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주민들이 두 차례 반발해서 공청회를 무산시키면 공청회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법이라고 느꼈으며 두 차례나 무산 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의 관심과 민원이 많다는 것인데 공청회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다. 그리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여는 시기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가는 시점에서 공청회를 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늦은 상태이며 이미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탑다운 방식이다. 또한 공청회의 주관과 심판 즉 지자체, 정부기관 같은 제3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자체가 주민 의견과 사업자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사업자에게 대책을 요구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이야기가 타당하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모든 것을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공청회 파행이 계속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초기부터 이루어지고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신뢰라는 징검다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차게 내리던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갠 오늘, 양이원영 사무처장님의 강의로 하루를 시작했다.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 한 것은 새로운 것을 도입함에 있어 그 곳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입지규제 등의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입지규제와 같이 정부가 정한 모든 법안들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수용성, 기업과 주민, 심지어는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문제까지 해결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갈등과 규제들이 계속하여 걸림돌이 된다면 비단 우리나라뿐 아닌 다른 나라 또한 원만한 풍력발전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 대사관 심지연 선임상무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 사업의 주체인 기업과 지역주민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신뢰부족이라고 한다. , 주민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만큼 믿을 만한 자료가 없고, 자신들보다 힘의 논리에서 우세한 기업들에 대해 불신과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다.

결국 강의에서 말씀해주시는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제도개편의 필요성에 있었다.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요즘이지만 우리 정부는 말만을 앞세우며 선진국의 뒤꽁무니만을 쫒고 있다. 이는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는 것 같으나,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다. 이로 인해 기업, 비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여러 법안들, 심지어는 주민들과 직접 맞서 싸우는 등 이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우선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부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또 제 역할을 해내지 않는 지자체의 영향이라 생각한다.

기업이 직접 조사하고,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으고, 주민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는 것. 과연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일 것이다.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하는 풍력발전]

무관심한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발전 기업이나 연구소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여 갈등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께서 설명해주신 계획 입지제도이다. 이미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계획입지제도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환경을 분석해 적합한 부지를 발굴한 후 사업자 선정을 통해 발전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이 발전 승인이 끝난 후 부터 찬반 의사를 밝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계획 단계에서부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삶과 밀접한 고민들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며 합의가 가능한 곳에 입지 선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결국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해 갈등으로 인해 벌어질 비용을 미리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입지를 찾는다는 점에서 서로 상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도 현재 정당 간의 비이성적인 이권 다툼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하나의 바람(wind)으로 모두의 바람(wish)을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는 제주 1,2일차의 강의들로부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대개 지역주민들에게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NO’라는 것이고, 이는 곧 풍력발전단지개발에 대한 반대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님의 강연 해상풍력도입 시나리오에서 앞선 명제의 이()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평소에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출 하던 어촌계 주민 20명을 표본 집단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장, 단점에 대해 설명한 뒤 조별 토론을 이틀 간 진행하였다. 그 후 계획했던 곳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찬성/반대의 투표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처음에 반대의 입장이었던 사람들이 철저한 사후조사 및 실질적인 지역 상생방안이 마련되어있다면 찬성을 한다고 과반수가 응답을 한 것이다.

 

물론 명제의 이()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도 무조건 참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 실험은 해상풍력발전이 한 명이라도 더 만족하는 개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사업자들이 지역주민과 하고 있는 소통방식은 수용이 아니라 일방적인 설득이다. , 기존의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삶을 충분히 존중 하지 않는 다소 폭력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이에 대한 격한 반발심으로 본인의 이익만을 성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통은 사업자들이 인허가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공청회를 열어 이루어지는 수직적 설득과정이 아닌 사업초기부터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고 협의를 하는 의견수용이다. 이를 위해 양측이 신뢰할 만한 중재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지자체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일본 정부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입지선정전에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에 더 큰 관심을 쏟았으면 좋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청년, 전문가,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기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전달할 수 있을지 혹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