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친필사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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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GS영양풍력발전의 이동진 차장님을 만나 기업-주민 간의 마찰과 이를 해결한 과정,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높였던 배경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아닌 실제 사례에 기반을 두어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기업이 지역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
내용

7월 31일 (수)

GS영양풍력발전 이동진 차장님

<갈등 하나에도 깊이 있는 고민을 기울이는 기업의 현실>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기 이전 주민들이 반대를 위해 제기하는 주장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보면 고드름, 그림자, 저주파, 소음이 있다. 그리고 영양에서 발생한 특이 케이스로 양봉까지 총 5가지의 실제적 사례를 만날 수 있었다.

 

1. 고드름

고드름의 경우 블레이드에 얼음이 얼었던 것이 날이 풀려 녹으면 떨어지게 된다. 이때 얼음은 대체로 바람에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수준이며 큰 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만약 무게가 어느 정도 있다면 날아가기 어려워 발전기에 최대한 가까운 쪽에 떨어지게 되므로 이격 거리가 있는 민가에 피해를 주기엔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50m 내에 살고 있는 주민과 100m 정도 떨어진 주민들에게 고드름 피해는 찾기 어려웠고, 만약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

2. 그림자

그림자는 해의 위치에 따라 피해량이 달라지는데 해가 가장 긴 하지를 기준으로 기업 측에서 그림자 피해를 조사한 결과 발전기로부터 가까운 거리는 하루에 약 30분 정도 그림자의 피해를 받게 된다는 기업의 연구 결과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커튼을 설치해주거나 하는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그림자는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흐릿해지므로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그림자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저주파

우선적으로 기업은 저주파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으나 법적 기준만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GS 풍력에서는 실제 시내에서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저주파 수치와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득을 하였으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의 저주파가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의 양보다 많은 양을 방출한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한다.

4. 소음

가까운 거리에서는 요잉이나 블레이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긴 하지만 작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즉,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응만 한다면 충분히 수용 가능할 정도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5. 양봉

풍력발전이 양봉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은 사실 곤충학자도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GS풍력 측에서는 실제로 양봉을 1년간 진행해보고 개체 수나 꿀의 양이 풍력발전 이전에 비해 낮아지지 않았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이 있었다. 또한 풍력단지 내에 양봉을 하는 다른 10여 명의 업자들은 피해에 민원제기가 없었던 점 역시 양봉에는 풍력이 문제가 없었음을 뒷받침해준다.

 

다섯 가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주민들의 우려가 결국 기우였으며, 기업에서 진행한 실증적인 실험과 사례들로 충분히 갈등은 주민들과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의견이 나오는 것은 논리성이 결여된 감정적 문제 혹은 경제적 이권의 문제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오직 기업만이 진행하고 있는 점은 다소 불합리해 보였다.

 

<98%의 동의와 2%의 반대>

GS영양풍력발전에서 영양풍력 1,2단지를 세운 후 3단지까지 건설할 수 있었던 것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한다. 영양풍력 제2단지를 건설할 때에는 풍력단지주변마을을 9개로 나누어서 각각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 주민설명회를 언제 해야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2년간 주민설명회를 시행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후에 주민설명회를 열 때에는 설명회를 한다는 것을 영양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마을에 큰 현수막을 걸어 홍보 및 이장님들께 연락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했다. 특히, 주민설명회에서는 풍력발전의 장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닌 단점도 언급하면서 정보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2%의 프레임에 갇힌 언론>

정보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는 언론을 통해 뻗어나가야 한다. 언론은 중립의 입장에서 부조리한 현장을 사회에 널리 알려 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언론은 빠르게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들만 자극적으로 기사화를 한다. 결국 풍력발전의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찬성의 수가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때에도 기사는 온통 반대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화해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2%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

여기서 우리는 ‘정보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확대해나가는 이러한 활동들의 목표가 100%의 주민수용성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하는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영양풍력발전이 받아낸 98%의 주민동의라는 것은 놀라운 수치이다. 하지만 대통령도 과반수로 당선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왜 풍력산업은 100% 주민 동의를 받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만약 반대하는 주민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피해를 주장한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보상을 하여야겠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의 주민수용성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인지, 일정 수준의 주민수용성을 달성해놓고 나머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이들을 같이 수용하고 끌고 나가야 할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2% 부족한 제도와 정책 방향성>

우리가 생각한 계획입지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자, 차장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에 대해 한계점을 말씀해주셨고 더 나아가 진짜 ‘사업자’의 입장에서 계획입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해주셨다. 현재의 계획입지제도는 사업 부지에 대해 주민수용성을 판단한 뒤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인데, 사실상 주민수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를 받는다면 주민과의 협의 자체 또한 무용지물이라는 차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계획입지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러한 제도 안에는 정치적인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산업부는 많이 해야 합니다!라고 호응을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 서로 정책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꼽아 주셨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주민의 입장으로 계획입지제도 안에서 주민참여형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만들어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였지만 주민참여형으로만 한정해서 간다기보다는 주민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고민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탈고: 신진철

36.695268651549, 129.144290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