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친필사인]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의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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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목적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솔루션으로 계획입지제도를 생각하고, 이에 대해 기업과 정부,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현장탐방계획을 수립함.
내용

8월 2일, 경북 영양군청의 김예종 주무관님과의 인터뷰와 2박3일간의 현장탐방에 대한 요약 정리

 

<우문현답 :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

저번 달 제주도에서 진행된 23일의 일정에서 우리는 녹색당 이상희 위원장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위원장님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청회가 주민 반발에 의해 2번 무산되면 그 결과가 없더라도 공청회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법이 있는데, 사실상 공청회가 주민반발에 의해 무산이 되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뜻이기에 더욱더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 하신 부분이었다.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데 그를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현장탐방에서 그에 대한 이유를 얻을 수 있었다. 731일부터 23일간 진행한 현장탐방의 1일차에는 GS 영양풍력발전에 들러 주민수용성을 더욱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공청회를 더 많이 진행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 질문을 드렸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서 겪은 경험들을 비춰보았을 때 사업발전을 반대하는 주민 일부의 의견은 논리적이지도, 그렇다고 합리적이지도 못하며, 마땅한 근거없이 막무가내로 반대를 한다고 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공청회를 계속 무한정 반복하여 진행하게 되면 기업의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금전적, 시간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정말 피해를 입고 타당한 이유로 반대를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 사업자로서의 도리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횟수제한 등과 같은 현재의 방안처럼 행정 절차 내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다.

그리고 현장탐방의 3일차이자 마지막날인 오늘 우리는 영양군청에 들러 김예종 주무관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주무관님께도 앞서 GS영양풍력 발전에서와 동일하게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공청회 진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 주무관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많이 진행하면 좋겠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리스크가 클 것이기 때문에 진행 횟수와 관련된 법적 제제를 마련한 것일거라는 답변을 해주셨다. 또한 추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진행하였을 때 반대 측 주민들이 행정적 절차. 즉 사업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답변 또한 들을 수 있었다.

처음 현장탐방 전에는 현행법상 공청회가 주민반발로 2번 무산이 되면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법이 너무나 잘못된 법으로 느꼈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과 지자체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여러 의견들을 듣고 난 뒤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반대를 하고 단순히 사업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 반대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이유에 대한 타당성과 진위를 잘 판단하여 행정적 절차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략하여야하며, 반대주민들 또한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풍력 발전 사업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지자체는 사업의 기업과 주민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입장을 내세울 수 없다. 실제 우리가 영양군청의 김예종주무관님을 인터뷰하면서도 여러 질문을 하였지만 되돌아오는 답변들의 공통점은 지자체는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자로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질 수 없는 중립적인 위치에 놓여있고,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령대로 행동해야하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먼저 재생에너지발전이 가능한 단지를 순위매겨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계획입지제도는 과연 실현가능한 제도일까? 우리는 아직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영양군청, 즉 지자체의 역할이다.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이는 계획입지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에 대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지원을 제공해줄 것임을 알리는 등 그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설득이라는 행위 자체가 타 입장의 사람을 자신의 입장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기에, 한 의견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일정부분 반영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기업과 주민사이에서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인허가권가로서의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의해 입법부에서 정한 법령대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진 지자체의 입장에서 과연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입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미 입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의 역할이 더 막중해지게 될 것이다..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아직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도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자체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고자 한다면, 제도 시행 이전에 지자체에 주민과의 갈등 해결 방법이나, 입지 선정조건 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에 대해 지자체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원하고 있다. 발전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하는 사업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따를 수 밖에 없는데, 현 상황이 더욱 지속된다면 보상금과 관련한 부담감에 의해 사업자들 또한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결국 풍력산업발전이 활성화될수록 관련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이다. 때문에 초기과정에서 발생할 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점점 더 많은 보상금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풍력산업과 관련한 갈등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들이 추가로 마련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3일간의 배움>

1일차 GS영양풍력발전의 이동진 차장님을 만나 뵈어 기업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하고있는 노력과 구체적인 사례를 듣는 기회가 되었다. 2일차 오전은 한국에너지 공단의 풍력사업팀 서민현 과장님과 이득호 대리님을 만나 뵈어 계획입지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계획입지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으며, 오후에는 요기요팀과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성삼 부연구위원님을 만나 뵙고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시스템이라는 보고서를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일차에는 영양군청을 방문해서 지역경제과의 김예종 주무관님을 만나 풍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지난 2일간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계획입지제도가 정부와 함께 협업하여 지자체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현장탐방을 통해 입장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탈고 : 유소현

36.695747794597, 129.1440799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