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관리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지 등의 저감조치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 내내 시행하는 제도다. 원본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3A//www.idaegu.com/newsView/idg201911270093&ct=ga&cd=CAIyGjg0N2NlNjkwODE4NjMwOTM6Y29tOmtvOlVT&usg=AFQjCNHJfg9p1I9eWeYZxdxc50wHepM7fQ 태그 석탄발전소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