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으로 내년 3월까지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문 직원 차량 2부제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대폭 확대와 가동률 제한,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으로 내년 3월까지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문 직원 차량 2부제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대폭 확대와 가동률 제한,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