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으로 내년 3월까지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문 직원 차량 2부제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대폭 확대와 가동률 제한,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