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기 보도자료]EU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했다는 기사는 오보. 녹색금융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아

작성자: admin - 2019.12.16
사)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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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양이원영 02-318-1418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Do no harm(불피해)’ 원칙 채택한 EU

프랑스 로비에도 원전 원칙적으로 녹색금융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믹스는 각국 판단 따라

 

뉴시스한국경제매일경제 오보

한국경제심지어 독일이 원전 녹색금융 지지 오보 

(한국경제 12.6, 12.13자 보도뉴시스 12.13매일경제 12.13자 바로잡기)

   

“EU는 또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내용의 12월 13일자 매일경제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EU, 첫 인정제하의 보도,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일부 유럽 국가는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도 녹색 금융상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녹색 금융상품에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다.”라는 내용의 12월 6일자 한국경제 <프랑스·독일 "원전 투자도 녹색금융에 포함을"> 제하의 보도,

“EU 정상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해달라는 일부 회원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국가에 한해 에너지 믹스(전력 발생원의 구성)에 원자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의 12월 13일자 한국경제 <EU, 2050년까지 '탄소중립목표 합의폴란드는 일단 유예제하의 보도,

“EU 회원국의 열띤 회의 끝에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됐다. EU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포함시킨 상태다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한 만큼 이상화탄소 배출량이 삭감되는 식이다프랑스영국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며 전날 '녹색 금융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그러나 이날 정상들은 일부 국가에 한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라는 내용의 12월 13일자 뉴시스 <EU, 2050년 탄소중립 목표 합의원자력친환경에너지로 인정(종합)>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 링크: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EU, 첫 인정 매일경제 고보현 기자 12.13

프랑스·독일 "원전 투자도 녹색금융에 포함을" 한국경제 강경민 런던 특파원 12.6

EU,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합의…폴란드는 일단 유예 한국경제 강경민 런던 특파원 12.13

EU, 2050년 탄소중립 목표 합의…원자력, 친환경에너지로 인정(종합) 뉴시스 양소리 기자 12.13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기사 내용과 바로잡기>
기사내용
■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원전 투자를 녹색 금융상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EU 정상들은 일부 회원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국가에 한 해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잡기
■ 원전투자를 녹색 금융상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나라는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이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이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유럽국가들이다. 
■ 유럽의회가 지난 12월 5일에 합의한 EU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Sustainable Finance Taxonomy)에는 ‘중대한 불피해(Do no significant harm)’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과 원전도 녹색금융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럽 녹색당은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칙은 내년에 결정될 예정인데 원전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다른 환경목표  Six environmental objectives for the purposes of the Taxonomy 분류를 위한 6개 환경목표(아래)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핵폐기물, 방사능 오염 등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I. Climate change mitigation 기후변화 완화
II. Climate change adaptation 기후변화 적응
III. 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해수와 담수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IV.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waste prevention and recycling 순환 경제로 전환, 쓰레기 예방과 재활용
V.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오염 예방과 제어
VI. Protection of healthy ecosystems 건강한 생태계 보호
Taxonomy Technical Report, 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 유럽의회가 지난 12월 12일에 합의한 내용에는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체코가 원자력(nuclear)은 깨끗한 에너지이므로 합의문에 언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룩셈부르크가 강하게 반대한 결과 합의문의 기후변화 부분에 원자력(nuclear)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에너지 안보 보장(ensure energy security)’ 차원에서 각국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부 국가들은 각자의 에너지믹스에 원자력 사용을 표시했다고 언급되었다. 
■ ‘에너지 안보 보장’은 이미 EU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2012. 10.26)의 에너지(Article 194)의 1조 (b)항으로 ‘연합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한다(ensure security of energy supply in the Union)’로 명시된 내용이라서 새로울 것이 없다. 
■ 친환경에너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녹색금융 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피해(Do no harm)’ 원칙상 원전이 포함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근거자료>
■ ‘Do no harm’: Nuclear squeezed out of EU green finance scheme EURACTIV 12.6

“Nuclear energy should be part of this eco-label,” said French Finance Minister Bruno Le Maire back in October, in comments that irritated Germany, Austria and Luxembourg, the EU countries most staunchly opposed to nuclear.

원자력은 에코-라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로 말한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의 발언은 원자력에 가장 반대하는 EU 국가인 독일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를 화나게했다고 (유럽 녹색당은말했다.

A strengthened “do no harm” principle means nuclear power will – in all likelihood – be excluded from the EU’s green finance taxonomy when experts sit down to agree detailed implementing rules next year, they said.

The ‘no-harm’ test “will help avoid nuclear energy from being considered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vestment,” the Greens said in a statement to the press.

강화된 "불피해원칙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세부적인 시행 규칙에 동의하기 위해 앉아있을 때 EU의 녹색 금융 분류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다고 (유럽 녹색당은말했다.

유럽 녹색당은 성명서에서 무해함을 입증하는 것은 원자력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로 간주되는 것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Paris, Berlin divided over nuclear’s recognition as green energy EURACTIV 11.27

Disagreement on the inclusion of nuclear power in the EU’s upcoming green finance taxonomy has revived long-standing divisions between France and Germany over the energy transition.

EU의 녹색 금융 분류법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오랜 분열을 되살렸다.

 

■ EU’s new green finance rulebook aims to curb greenwash Eco-business 12.11

The European Union (EU) has approved the implementation of common rules for sustainable investing that aim to clamp down on greenwash in the finance industry.

The EU Sustainable Finance Taxonomy is a classification system that standardises the labelling of sustainable financial products. Agreed last week by the European Parliament in Brussels, the new system consist of three levels of sustainability, labelled from brown to green, and includes a do-no-harm test. It will mean that investments in natural gas or nuclear energy can no longer be considered sustainable.

유럽 연합 (EU)은 금융산업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일반 규칙의 시행을 승인했다.

EU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는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의 라벨링을 표준화하는 분류 시스템이다브뤼셀의 유럽의회가 지난주에 동의한 이 새로운 시스템은 갈색에서 녹색으로 분류 된 3가지 수준의 지속 가능성으로 구성되며 불피해 테스트를 포함한다이는 천연가스 또는 원자력에 대한 투자가 더이상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In order to qualify as sustainable, a finance product such as a bond must satisfy several conditions. For instance, it must contribute to one of the EU’s environmental objectives, must not cause harm to any of the EU environmental objectives, and must comply with minimum social safeguards.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of the framework include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ustainable use of water,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pollution prevention, and biodiversity.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한다예를 들어, EU의 환경 목표 중 하나에 기여하고, EU 환경 목표 중 하나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하며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한다.

환경 목표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지속가능한 물사용순환경제로의 전환오염 방지 및 생물다양성이 포함된다.

■ European Council conclusion 12 December 2019

I. CLIMATE CHANGE

6. The European Council acknowledges the need to ensure energy security and to respect the right of the Member States to decide on their energy mix and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technologies. Some Member States have indicated that they use nuclear energy as part of their national energy mix.

I. 기후변화

6. 유럽위원회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회원국의 에너지믹스 결정 및 가장 적합한 기술선택 권한을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한다일부 회원국들은 국가 에너지믹스의 일부로 원자력 사용을 표시했다.

 

■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2012. 10.26

TITLE XXI

ENERGY

Article 194

1. In the context of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and with regard for the need to preserve and improve the environment, Union policy on energy shall aim, in a spirit of solidarity between Member States, to:

(a) ensure the functioning of the energy market;

(b) ensure security of energy supply in the Union;

(c) promote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saving and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forms of energy; and

(d) promote the interconnection of energy networks.

 

1. 내부 시장의 설립 및 기능과 환경 보존 및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에너지에 관한 EU 정책은 회원국 간의 연대 정신으로 다음을 목표로 해야 한다.

(a) 에너지 시장의 기능을 보장한다.

(b) EU내 에너지 공급의 안보를 보장한다.

(c)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한다.

(d) 에너지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을 촉진한다.

■ Taxonomy Technical Report, 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June 2019

3. Principles for Taxonomy development

3.1 Principles enshrined in regulation

The regulation identifies six environmental objectives for the purposes of the Taxonomy (Article 5):

I. Climate change mitigation

II. Climate change adaptation

III. 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IV.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waste prevention and recycling

V.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VI. Protection of healthy ecosystems

3. 분류법 개발 원칙

3.1 규정에 명시된 원칙

이 규정은 분류법의 목적을 위한 6가지 환경목표를 규정한다(5).

I. 기후변화 완화

II. 기후변화 적응

III. 해수와 담수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IV. 순환 경제로 전환쓰레기 예방과 재활용

V. 오염 예방과 제어

VI. 건강한 생태계 보호

For an action to meet the definition of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Article 2) and thus be considered Taxonomy-eligible, it must:

1. Contribute substantially to one or more of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2. Do no significant harm to any other environmental objective

3. Comply with minimum social safeguards (under the draft regulation, these are defined as ILO core labour conventions).

4. Comply with the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he implication is that economic activities, even when mak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or adaptation, will not be eligible for the Taxonomy if they cannot be performed in a way which avoids significant harm to other environmental objectives.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조항 2)의 정의를 충족하고 분류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를 취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2. 다른 환경 목표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3.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조치를 준수하기 (규정 초안에서 ILO 핵심 노동 협약으로 정의됨).

4. 기술 심사 기준 준수한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 및또는 적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더라도 경제 활동이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없는 경우 분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