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이나 출력 제한을 해야 하고,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원본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3A//news.kbs.co.kr/news/view.do%3Fncd%3D5393171&ct=ga&cd=CAIyGjg0N2NlNjkwODE4NjMwOTM6Y29tOmtvOlVT&usg=AFQjCNEuIYAWx5luGsjtkb8gcNR3YBFi9A 태그 석탄발전소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