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나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원본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3A//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518200004850&ct=ga&cd=CAIyGjg0N2NlNjkwODE4NjMwOTM6Y29tOmtvOlVT&usg=AOvVaw0RKK4s0llYu4hhiYnNezEn 태그 석탄발전소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