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헌재 “도엘 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결정 철회”

작성자: admin - 2020.03.09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5 벨기에 정부의 도엘 원전 1,2호기(Doel units 1 and 2) 수명연장 결정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다(판결번호 34/2020).

 

도엘 1, 2 호기는 1975년에 벨기에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로 각 445MW, 433MW 용량을 가진다. 본래 설계수명은 2015년이었으나, 벨기에 정부는 전력 공급 보안 문제를 근거로 특별법을 제정해 수명을 10 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벨기에 환경단체인 본 베터 밀리우(Bond Beter Leefmilieu, 더 나은 환경)’앙터 엉비홍멍 왈로니(Inter-Environnement Wallonie, 불어 사용권 벨기에 지역 간 환경 연합)’환경영향평가와 공공의 참여 절차가 수명연장 결정에 선행되지 않았다며 벨기에 헌법재판소에 허가에 관한 법률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유럽사법재판소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본 사항이 승인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동의하며 수명연장을 가능하게끔 제정한 특별법을 취소했다. 대신 정부가 20221231일 이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에 근거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도엘 1,2호기는 정부의 새로운 결정이 있기까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계속 운용될 방침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은 전 유럽에 적용되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의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서식지 및 조류지침(Habitat and Bird Directives)을 준수해 제정된다. 또한 법문에 공공의 참여 절차와 대안이 포함돼야 하며 대안이 없을 시에도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벨기에뿐만 아니라 국경이 맞닿아있는 네덜란드 인근의 원전도 포함된다. 하지만 전력회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비추어진다. 따라서 전력사는 2022년까지 네덜란드를 포함한 해당 원전의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거나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전 유럽의 사법체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엘 원전 사례는 특별법의 형태로 결정이 이뤄졌으며, 유럽사법재판소와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특별법은 유럽법률아카데미(Academy of European Law, ERA)가 공포해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의 본 결정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명이 연장된 원전에 대한 소송 조치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유럽 내 환경단체들은 수명연장을 앞둔 원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하도록 요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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