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의 '월성 1호 계속운전 평가보고서' 강제공개 못 해"

작성자: skyman94 - 2014.10.0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여부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성 평가 원본 보고서들을 강제로 공개시킬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2일 “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실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의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이들 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한수원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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