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작성자: desk - 2020.08.13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0년 08월 13일 (목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0년 08월 13일 (목요일)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대행 02-318-1418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과정에서 조기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감사 정황 의심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의 위법, 부당함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필요

- 3일 만에 전국에서 1,191명의 시민 청구인으로 참여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20. 8. 13.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 이 공익감사청구에는 8. 10.()~8. 12.()까지 불과 3일만에 전국에서 1191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많은시민들이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의 위법, 부당함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 요지이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이하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춘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각종 제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안전성, 주민수용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내려진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한수원이 수행한 회계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라는 지엽적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감사를 그것도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친족관계에 있는 모 언론사 논설주간은 칼럼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무려 5회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이는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제척사유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5조의2 3항은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감사원장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원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020. 4. 15. 총선 직전인 49, 10, 133일 간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직권심리를 하면서 친원전논리로 회의 발언의 70~80%를 끌어가며 대통령 선거 지지율까지 들먹이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자신의 입장 내지 결론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여러 피조사들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4. 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관련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4. 15. 총선 직전에 3일 연속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권심리를 강행하고, 직권심리절차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한 행위는 총선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행위이고, 감사원법 제10조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충분한 감사와 심의를 하기도 전에 감사원의 수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단정적인 판단을 피조사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생명인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위법행위는 너무도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어서 명백히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4. 15. 총선 직전 감사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하자 2020. 4. 20. 월성1호기 감사 책임자인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유병호로 교체하였다. 교체된 전임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임명된지 4개월 밖에 안된 사람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 책임자인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인사 조치한 것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인지, 인사조치에 있어 위법, 부당이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감사위원이 궐석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에 대해 감사위원 후보가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대통령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제청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후보가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감사위원으로 임용되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볼 때 명백히 제청권을 남용하는 행위이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대통령이 제청 요청한 감사위원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청을 거부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판단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월성1호기 감사에서 모욕, 협박, 진술강요, 과잉조사 등 여러 인권침해 및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다수의 피조사자들이 밝혔다. 실제로 국회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감사에서 10번 이상 조사한 피조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외이사 등 피조사자들에게 영상녹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고 강압적 조사를 하였다.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 제4항은 감사원이 의무적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한 것이고, 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게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피조사자에게 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하고 부당하며 인권침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여 관련자를 엄히 문책하여야 한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보다 높은 공정의무,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위법, 부당한 감사를 이끌었으므로 그 책임이 훨씬 중하다.

 

만일 감사원이 최재형 감사원장 등 감사원의 위법, 부당에 대하여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불가피하다. 나아가 감사원에 대한 외부통제 시스템 등을 입법적인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전환포럼 임성진 공동대표(전주대학교 교수)오늘,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우리는 월성 1호기의 위법한 수명연장을 바로잡았던 폐쇄결정을 오히려 객관성을 잃고 부정하려는 감사원의 저의와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 “단 이틀 만에 모인 천명이 넘는 청원인의 마음을 담아 에너지전환포럼과 시민사회는 에너지전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며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지난 87() 감사원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에 이은 두번째 공익감사청구이다. 이 공익감사청구에는 8. 10.()~8. 12.()까지 불과 3일만에 전국에서 1191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간담회>

 

  • 일시 : 2020813() 오전 1030
  • 장소 : 에너지전환포럼 공간 1.5(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9 4)
  • 주최 :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프로그램

10:30-11:00

- 발언1 | 에너지전환포럼 임성진 공동대표(전주대학교 교수)

- 발언2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공동대표(변호사)

- 발언3 |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이은정 상임대표

- 발언4 | 원자력안전과 미래 이정윤대표

11:00-11:30 질의 및 응답

 

 

<발언문1. 에너지전환포럼 임성진 공동대표>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간담회

 

 

에너지전환포럼 임성진 공동대표(전주대학교 교수)

 

33개월 전,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그동안 철저하게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해온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마침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되리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집권 초기 보수 정치권과 언론 대기업, 그리고 원자력 집단의 거센 저항과 어설프게 추진한 신고리 5, 6호기의 실망스러운 공론화 결과 등을 겪으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초반 동력을 크게 잃은 채 출발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강조해온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비록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 정부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방향과 추진의지를 잃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며 비판과 격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그리고 거대한 원자력 기득권을 뚫고 이루어져야 하는 에너지전환이 하루아침에는 달성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기에 가공할만한 사실 왜곡과 공격에도 인내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적 오류를 막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현 정부가 집권 말기로 들어선 요즘 에너지 전환을 차단하려는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이 감지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전 세계적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늦게나마 동참하기 시작한 한국의 에너지체제를 과거 산업주의시대 패러다임으로 역행시키려는 지극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시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에 대한 편향된 태도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감사원과 같은 권력기관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있어 철저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이 중립적 자세 대신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결과를 몰아가고 있는 듯한 징후가 수많은 피조사인들의 증언과 감사원장의 친원전 인맥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월성 1호기 폐쇄를 문제 삼는 수준을 넘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심각성의 정도가 매우 우려할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성 1호기의 폐쇄는 그 당위성이 이미 명확하게 밝혀진 사안이다. 월성 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수로형 원전으로,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갈수록 이용율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악화돼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1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가동할수록 손해를 보는 위험한 노후 설비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2014년과 2018년에 재실시된 경제성 평가에서도 수명연장이 경제적으로 손실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2017년 재판부도 수명연장을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과 관련한 사업, 심사, 허가업무에서의 각종 위법과 부당 행위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수명연장이 이루어졌다. 지난주 87, 그때 행해진 위법사항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탈핵시민행동은 감사원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월성 1호기를 둘러싼 현재의 공방은 애당초 위법한 수명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우선 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우리는 월성 1호기의 위법한 수명연장을 바로잡았던 폐쇄결정을 오히려 객관성을 잃고 부정하려는 감사원의 저의와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 단 이틀 만에 모인 천명이 넘는 청원인의 마음을 담아 에너지전환포럼과 시민사회는 에너지전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며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에 맞서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진 사례에서 보듯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열기 위해서 탈핵 에너지전환은 출발의 전제 조건이다. 오늘의 기자회견과 두 개의 연이은 감사원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가 에너지전환으로 향하는 역사적 흐름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참고.1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공익감사청구 보도자료(08.10(월))

 

<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공익감사청구

 

제목 :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공익감사청구(2)

일자 : 2020. 8. 10.()

수신 : 언론사

발신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1.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탈핵시민행동은 2020. 8. 7. 감사원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 감사의 목적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사업, 심사, 허가업무에서의 위법, 부당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감사 대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이다.

 

2.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가 벌어지고 있고, 원자력계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하여 온갖 가짜뉴스와 음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월성1호기는 당초 수명연장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인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므로, 위법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사업, 심사 및 허가 업무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3.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 중 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사업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 심의, 의결 없이 원안위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특히 원전의 가장 핵심설비인 원자로(압력관) 교체작업(부대비용까지 합치면 1조원의 비용이 들고, 교체를 위한 발전정지기간이 2년이나 되는)까지도 일개 과장이 전결 처리하였다. 월성1호기는 1978년에 운영허가가 났고, 그 뒤로 2016. 4.까지 모두 91건의 운영변경허가가 있었는데 그중 90건을 원안위 심의, 의결 없이 원안위 과장이 전결 처리했다.

둘째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류 7가지와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 7가지 문서는 그중 한 가지만 하더라도 수천페이지 분량으로, 원전 설비 현황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사고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원전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인 문서들이다.

셋째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는데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R 7,8,9 등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안전성평가를 하지 않았다.

 

4. 그 외에 월성1호기가 다음과 같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도 수명연장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원전 수명연장시 code cut-off-date(기술기준적용일)를 정하여 건설 당시와 수명연장 당시의 안전성 관련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검토, 분석하여 안전성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Gap Analysis(격차분석)를 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ASME Code 각주1) 1975Edition을 그대로 적용한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안전성분석을 위한 초기사건 도출부터 실패하고, 안전정지변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운전정지 중저출력상태에서 PSA(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등 안전성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건설 당시 적용하던 최상위 안전설계기준(Top-tier Requirements)을 수명연장 심사에서 그대로 적용한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내환경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시 내지진검증 계통에 DG-68000-002을 적용했는데, 30년 전 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

월성1호기 원자로건물 관통부 격리밸브를 월성2,3,4호기와 달리 이중화를 하지 않고, 주증기배관 보호장벽을 설치 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국내 원전 중 유일하게 주증기배관격리밸브(MSIV)를 설치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화재방호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화재방호계통이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과, 화재안전정지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R9 요건에 맞추어서 비상노심냉각계통(ECCS) 이용불능도 분석을 하지 않은 것

박근혜정부 청와대 압력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

 

5.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등 소송에서 기술적인 증언을 했던 하정구 전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수석안전분석관은 재판 당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관련 자료들을 보고 당장 가동을 멈춰야 할 상태여서 놀랐다고 했다. 그 정도로 월성1호기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부 언론 등에서 월성1호기가 ‘7천억원 들인 멀쩡한 원전이라고 주장하나, 후쿠시마사고 같은 중대사고에 너무도 취약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7천억원을 들이게 된 것도 원안위의 심의, 의결조차 없이 원안위 과장이 전결처리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전력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원전에 중대사고 발생시 총 손해비용은 14198천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된다. 법을 위반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채 30년 전 규정에 따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하고 책임을 추궁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각주 1) ASME Code : 미국기계학회규정. 국내 원전 관련 인허가 심사 등에서 참조, 적용하는 규정임. 월성1호기 수명연장신청은 2009. 12. 30., 수명연장허가는 2015. 2. 27. 하였는데,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사시 최소한 ASME Code 1995년판을 적용하였어야 함. ASME Code 1995년 발행판과 2006년 발행판도 큰 차이가 있음. ASME Code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배관지지대인데, 월성2, 3, 4호기의 경우 배관지지대 부분의 요건이 상당히 바뀌어서 등급이 상향조정되었으나, 월성1호기의 경우 1975ASME Code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배관지지대의 안전이 강화되지 않았음. 배관지지대는 지진이 날 경우 튼튼하지 않으면 배관이 틀어지거나 깨져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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