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수조원대 온실가스 해외감축 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작성자: admin - 2018.06.17

긴급토론회
“수조원대 온실가스 해외감축 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이번 달 발전업계와 산업계, 환경정책 결정자들 사이 핫이슈는 단연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다. 2021-30년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부담 주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논의의 핵심은 ‘해외배출권’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일부를 해외탄소시장에서 산 배출권으로 충당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1~2조원. 이 부담을 정부(국민의 세금)와 산업부문, 화력발전 업계 가운데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은 해외배출권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화력발전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일시 : 2018. 6. 22. (금) 오전 10시 – 12시
 
주최: 강병원 국회의원
주관: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SFOC)
후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2 Comments

댓글

TUV SUD Korea 원희철 팀장 (미확인)

19 June 2018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상 "외부사업 지침"에 따르면 제2차 계획기간부터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발생한 탄소배출권(해외배출권)은 제한된 양에 한하여 국내 배출권으로의 전환 및 할당업체덜의 부족한 배출권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해외배출권을 단순히 구매만 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현재 이미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기본적으로 한국법인이 일정지분(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해외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만 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감축실적(탄소배출권. 즉, 해외배출권)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배출권을 돈주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 국내기업이 해외사업을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외배출권 구매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외에서 1~2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드리며, 뒤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위 질문에서 말씀하신 해외배출권의 개념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에 의해 외부사업 상쇄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외감축분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 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해외배출권"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법의 범위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으나, 정부가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5년 발표한 2030 배출전망치 대비 11.3%(약 9600만톤)에 해당하는 해외감축분입니다. 위 9600만톤을 한국과 유럽 등의 배출권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2조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