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방문 첫째날- 에너지청 미팅 사진 및 동영상

작성자: admin - 2019.01.30

Danish Energy Agency 

덴마크에너지청은 1976년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풍력에너지 뿐 아니라 에너지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에너지부 소속이고 한국처럼 세분화되지 않고 에너지청으로 통합되어있습니다.ᅠ

한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아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너지를 중심으로 하고 시스템 유연성 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덴마크는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 드리면, 에너지전환의 시작은 오일 석유파동 이후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것 이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부분으로 했던 에너지 시스템에서 풍력에너지 등으로 자립하는건 물론 그린에너지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거랑 방법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덴마크가 다년간 축적해온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얻어가길 원합니다.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너지공급과 관련해서 수급 안정성에 의문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안정성까지 달성 한걸로 유럽에서 안정성으로 2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유럽 전반적인 시장으로 볼 때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가정용 에너지에 있어서 10년 간 평균 소비로 볼 때 덴마크 소비자들이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이 가능한 이유는 풍력에너지가 이미 가진 에너지 시스템에 잘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정비된 송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유연하게 발전소를 조절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예고하는 시스템이 있고, 2일 전 필요한 풍력에너지의 양이나 전력의 양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풍력에너지를 개발 할 때 중요한건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 입니다. 기술적인거 뿐 아니라 정책적인거를 학계 산업 관련 단계까지 어울리는 프레임워크를 처음부터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연구소-학계-산업계-정부당국이 있는데 학계는 장기적으로 연구분야를 선택하고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풍력산업도 비슷한 맥락으로 끝까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을 분명하게 해서 위험성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개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당국은 모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꾸준히 끌고 나가는게 중요합니다.

덴마크는 1991년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했고, 그 이후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며 점점 그 크기를 키워나가는 추세입니다.ᅠ 에너지협약이 2018년 개정이 되었고, 여기에는 해상풍력단지를 몇개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ᅠ

해상풍력단지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입지선정 프로세스는 첫번째로 덴마크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을 합니다. 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적 판단이 중앙당국에서 내려오는것의 의미는 정치인, 국민, 학계의 서포트를 받는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책적판단이 세워지면 풍력단지를 어디에 개발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발 할지는 에너지청에 권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전담하는 프로젝트 담당자이자 정책 실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를 만들 때는 여러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통합해서 부지계획을 하는 게 에너지청의 주요 업무입니다. 부지계획 단계에서 해저지반 깊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가진 우려와 걱정을 통합해서 덴마크 주위에 새로 해상풍력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부지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파란색이 덴마크 영해이고, 후보지는 붉은색입니다. 그 말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자연, 어업, 방위 등 모든 위험 요소들이 고려되었고 바람 품질이 좋고 해저지반이 튼튼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을 선정하는데 3-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 내용은 에너지협약에도 포함되었고, 향후 30년간 해상풍력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입지가 가능한 건 90년대 초반부터 바람질량과 해저지반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에너지청에서 개발자에게 제공하는건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거입니다.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할 때 옥션에서 최저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청에서 개발자가 사업에 들어 올 때 고려할 수 있는 투자적인 위험요소를 이미 제거했기 때문입니다.ᅠ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지반평가는 주최는 모두 덴마크정부가 진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리드를 구축하는 공공기관인 ENERGINET가 담당합니다. 해상풍력단지의 그리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합니다.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자를 대리해서 진행하고, 비용은 개발자가 입찰 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ᅠ

국가에서 이런 절차를 담당하는건 시민들의 우려를 낮추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기업이하는 것 보다 국가가 하는게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결과는 시민들이 관람하도록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성평가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케이블 환경 터빈의 유지보수 전 범위를 커버해야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이런 부담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 입니다. 

 

질문 1. 육상풍력은 사업대상지에 지자체가 대상지를 먼저 제시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 제안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해상풍력은 정해진 사업 대상지 외에 개발자가 새로운 대상지를 제안할 수 없는지?

예전에는 개발자가 먼저 접근하는게 가능했는데, 그게 DEA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에너지청에서 옥션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 2. 해상풍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건 언제부터 시작한건지? 

19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ᅠ

질문 3. 덴마크에너지청에서 계획해서 진행한건 언제부터인가요?

DEA197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스탑샵은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민간 터빈은 덴마크 정부가 추진을 해서 TSO송전망사업자가 만든게 최초의 해상풍력터빈입니다. 그 이후 여러결정들이 이뤄지면서 옥션으로 낮은 가격에 해상풍력단지를 만들 수 있는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ᅠ

질문 4. 이해관계자 조정 과정에서 어업권 보상 문제 있듯이 어업권 보상과 관련한 규정 설명 어업법에 규정된게 있는지?

새로운 윈드팜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면 보상을 받 수 있다는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어민협회에서 개발자로 선정된 분들과 ᅠ협상을 해서 받는 구조입니다.

질문5.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다른 이유는?ᅠ

육상은 지자체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 소유의 땅이기에 지자체가 권한있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이유는 규모 때문입니다. 육상이랑 해상을 비교하면  해상이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또한 해상은 국가 영토이기에 고려해야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더 큰 중앙정부차원에서 담당하는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질문6. 육상풍력은 지자체가 승인해준 업체가 환경영향성평가를 하도록 만들어주는거 잖아요?ᅠ 우리는 항목만 있으면 업체가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환경영향평가가 신뢰성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덴마크는 어떻게 신뢰성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육상이든 해상이든 환경영향평가를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는 컨설팅업체, 과학자, 산업계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분에게 의뢰하는건 육상은 지자체에서 하고,  해상은 국가기관 에너지넷이 되는 구조입니다.

질문7. 제3기관에 대해서 공신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들어가고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를 체크를하는 배경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을 만족해서 실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하는 분들을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이 분들을 고용해서 ᅠ실제로 체크해 나가는건 육상은 지자체가 하고, 해상은 국가기관에서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투명한 과정이기에 누구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38조 법안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필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 법 자체로 문제제기하도록 보장된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법률에 따라서 규정이 되었는데 법률에 따라가지 않는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질문8. 전력망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서 정전 시간이 낮다고 하는데 거기 에너지저장시스템 사용하는지? 아니면 바이오매스가 최종에너지에서 비중이 높은데 그게 난방도 되고 상황에 따라 전기도 되면서 전력망 안정성 유지에 도움을 주는지?

저장장치 따로 ESS가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인근 국가에 에너지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저장장치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수력은 항상 끌어올 수 있는 인터커넥션이 됩니다. 그 다음 열병합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지도를 볼 때 제일 많이 돌아가는건 열 히팅입니다. 바이오발전소는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는게 유연하게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덴마크 풍력터빈에서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많이 나와서 총 에너지 수요량을 풍력이 많이 채워질거라 예측되면 나머지 바이오매스를 많이 운영 할 필요가 없으니 화력은 낮아지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밸런스가 맞추고 있습니다.

질문 9. 덜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바이오발전소 손해가 아닌지?

이 상태에서는 더 생산을 하면 발전소 자체에 손해가 됩니다.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시스템통합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됩니다.

 

질문 10. 질문 해상풍력 후보지가 5-6개 나왔는데요. 거기서 얼마정도를 풍력으로 커버 하는지?

풍력해상단지는 3개가 건립 될 예정입니다. 총 2.4GW이고, 모두 만들어지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 규모의 3배가 되는 것입니다.

55.675095, 12.56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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