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운동연합 성명서-비정상적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부산시가 나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작성자: admin - 2019.02.0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 연휴를 앞둔 2월1일, 제96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심의 첫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하였다. 원안위 위원 9명(위원장 포함) 중 공석이 5명인 가운데, 4명의 원안위 위원이 참석하여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졸속처리, 날치기 처리와 다름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절반이상이 공석인 가운데 심의 하루만에 비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은 원천무효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지진 안전성, 신고리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한 집중 검토, 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및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히면서,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만족하나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②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 보고서 및 절차서 개정설비 보강 등 후속절차 진행, ③ 기술기준을 81년 화재방호기준(BTB CMEB 9.5-1)에서 2001년 기준(RG1.189rev.0)으로 변경할 것 이다. 즉 신고리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96회 원안위 회의록에 의하면, 신고리 4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POSRV(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 가압기안전방출밸브)는 시운전중 제한값에 근접하는 누설이 발생하여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고 정비조치한 바 있다. POSRV 내 스프링구동파이롯밸브(SLPV)디스크와 시트 접촉면이 손상되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초기 누설을 감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차와 2차 출력편차에 의해 수동정지가 있어 유량측정기를 교체하였으며, 제어봉 시험 중 비정상적으로 제어봉이 삽입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치되어 제어봉 통신망 고장 감시용 경보를 신설하고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는 등 신고리3호기의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반영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회의록 10p.).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는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변경하고, 동남부 활성단층 다부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진안전성을 재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회의록 12p.). 그리고 신고리 4호기 1차 기기냉각해수 회전여과망 세척계통 펌프 출구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부식방지용 내부코팅에 균열이 발생하고 해수가 침투하여 배관부식을 유발한 것으로 국부적 두께 불균일, 간헐적 펌프 작동에 따른 반복적 압력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회의록 17p). 이와 더불어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탈핵신문 12월호). 따라서 안전방출밸브뿐 아니라 격납건물 점검을 먼저 실시한 이우에, 이러한 승인 조건이 보완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민과 부산, 울산,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부산시장과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신고리 4호기 졸속허가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부터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6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원본링크

https://pusan.kfem.or.kr/jspb/arim/arim_detail.ipm?token=08f6a265903b29…

같은 태그,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