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도 대기와 바다에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고 실행수준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함은 물론 에너지전환에 상충되는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 과기부가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관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은 비상임위원이므로 자문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업무 파악과 책임 있는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전안전 업무의 방향은 사무처가 정하며 원자력진흥 업무를 맡았던 관료 출신이 사무처를 이끌고 있어 위원들의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이기에 상임위원으로 위상변경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정무적 판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