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공익감사청구

작성자: desk - 2020.08.13

보도자료

 

제목 :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공익감사청구(2)

일자 : 2020. 8. 10.()

수신 : 언론사

발신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1.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탈핵시민행동은 2020. 8. 7. 감사원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 감사의 목적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사업, 심사, 허가업무에서의 위법, 부당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감사 대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이다.

 

2.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가 벌어지고 있고, 원자력계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하여 온갖 가짜뉴스와 음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월성1호기는 당초 수명연장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인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므로, 위법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사업, 심사 및 허가 업무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3.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 중 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사업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 심의, 의결 없이 원안위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특히 원전의 가장 핵심설비인 원자로(압력관) 교체작업(부대비용까지 합치면 1조원의 비용이 들고, 교체를 위한 발전정지기간이 2년이나 되는)까지도 일개 과장이 전결 처리하였다. 월성1호기는 1978년에 운영허가가 났고, 그 뒤로 2016. 4.까지 모두 91건의 운영변경허가가 있었는데 그중 90건을 원안위 심의, 의결 없이 원안위 과장이 전결 처리했다.

둘째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류 7가지와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 7가지 문서는 그중 한 가지만 하더라도 수천페이지 분량으로, 원전 설비 현황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사고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원전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인 문서들이다.

셋째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는데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R 7,8,9 등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안전성평가를 하지 않았다.

 

4. 그 외에 월성1호기가 다음과 같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도 수명연장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원전 수명연장시 code cut-off-date(기술기준적용일)를 정하여 건설 당시와 수명연장 당시의 안전성 관련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검토, 분석하여 안전성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Gap Analysis(격차분석)를 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ASME Code 각주1) 1975Edition을 그대로 적용한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안전성분석을 위한 초기사건 도출부터 실패하고, 안전정지변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운전정지 중저출력상태에서 PSA(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등 안전성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건설 당시 적용하던 최상위 안전설계기준(Top-tier Requirements)을 수명연장 심사에서 그대로 적용한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내환경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시 내지진검증 계통에 DG-68000-002을 적용했는데, 30년 전 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

월성1호기 원자로건물 관통부 격리밸브를 월성2,3,4호기와 달리 이중화를 하지 않고, 주증기배관 보호장벽을 설치 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국내 원전 중 유일하게 주증기배관격리밸브(MSIV)를 설치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화재방호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화재방호계통이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과, 화재안전정지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R9 요건에 맞추어서 비상노심냉각계통(ECCS) 이용불능도 분석을 하지 않은 것

박근혜정부 청와대 압력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

 

5.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등 소송에서 기술적인 증언을 했던 하정구 전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수석안전분석관은 재판 당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관련 자료들을 보고 당장 가동을 멈춰야 할 상태여서 놀랐다고 했다. 그 정도로 월성1호기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부 언론 등에서 월성1호기가 ‘7천억원 들인 멀쩡한 원전이라고 주장하나, 후쿠시마사고 같은 중대사고에 너무도 취약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7천억원을 들이게 된 것도 원안위의 심의, 의결조차 없이 원안위 과장이 전결처리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전력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원전에 중대사고 발생시 총 손해비용은 14198천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된다. 법을 위반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채 30년 전 규정에 따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하고 책임을 추궁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각주 1) ASME Code : 미국기계학회규정. 국내 원전 관련 인허가 심사 등에서 참조, 적용하는 규정임. 월성1호기 수명연장신청은 2009. 12. 30., 수명연장허가는 2015. 2. 27. 하였는데,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사시 최소한 ASME Code 1995년판을 적용하였어야 함. ASME Code 1995년 발행판과 2006년 발행판도 큰 차이가 있음. ASME Code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배관지지대인데, 월성2, 3, 4호기의 경우 배관지지대 부분의 요건이 상당히 바뀌어서 등급이 상향조정되었으나, 월성1호기의 경우 1975ASME Code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배관지지대의 안전이 강화되지 않았음. 배관지지대는 지진이 날 경우 튼튼하지 않으면 배관이 틀어지거나 깨져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