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기보도자료] 조선일보 <미,“원전건설 중단은 중대범죄. 주민위해 245억 내라”> 보도의 팩트체크

작성자: admin - 2021.09.06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1년 09월 06일 (월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1년 09월 06일 (월요일)
문의
석광훈 전문위원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조선일보 <,“원전건설 중단은 중대범죄.

주민위해 245억 내라”> 보도의 팩트체크

 

조선일보, <원전건설 중단은 중대범죄, 주민 위해 245억 내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입니다.

 

요약

 

미국 연방검찰이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건설 중단으로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원전 건립 무산으로 피해를 받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24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

웨스팅하우스는 발주처인 전력회사들에 원전 건설경과 및 3년이상 공기지연 전망을 의도적으로 은폐해 발주처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음. 그러나 미국 연방검찰의 보도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사실을 가공해 원전건설 중단자체가 혐의인 것처럼 왜곡한 가짜뉴스임.

 

미국 연방검찰 발표자료 및 수사내용을 정반대로 왜곡보도

 

조선일보는 96일 이른 오전 인터넷 및 각종 포털에 <, “원전건설 중단은 중대범죄, 주민위해 245억내라”>라는 기사를 올렸다. 기사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추진한 서머원전(VC Summer) 건설사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원전 건립 무산으로 저렴한 전기료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웨스팅하우스가 24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이며, 연방정부의 보도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을 인위적으로 가공해 억지로 국내 원전정책 비난논리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웨스팅하우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전력회사들이 추진한 서머원전(VC Summer) 건설사업은 앞서 2005년 조지부시 미행정부가 추진해 통과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2020년까지 준공되는 원전에 대해서 14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준다는 지원정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6년 웨스팅하우스는 시공업체인 플로어(Fluor)사로부터 건설 지연현황과 공기지연으로 인해 동 원전이 20228월 이전에 준공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결국 공기지연으로 더 이상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중대한 정보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웨스팅하우스는 내부평가를 통해 시공업체가 전달한 공기지연 전망을 감안해 동 원전을 준공할 경우의 손익 평가에서 총 61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럼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이러한 정보를 은폐한 채 파산보호신청 직전인 이듬해 3월까지 전력회사들에게 2020년까지 원전이 준공된다며 허위 정보를 제공해 건설사업을 지속하며 천문학적인 손실을 추가시켰다는 것이 미국 연방검찰 수사의 핵심 혐의이다. 이 때문에 연방검찰의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도시바는 전력회사들에 약 21억달러의 손실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저소득층 전기소비자 지원을 위해 약 21백만달러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동안 건설비용중 약 10억달러가 이미 전기요금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로인한 소비자들의 손실을 상징적인 수준에서 보상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하고 조선일보의 기사는 연방검찰의 발표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원전 건립 무산으로 저렴한 전기료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라는 내용을 인위적으로 가공해 원전=저렴한 전기료라는 논리를 만들었다.

 

표3  웨스팅하우스의 서머원전 사업관련 주요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