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시설 더 지으려해도 ‘대못’ 규제가 발목

작성자: admin - 2017.08.08

-도로ㆍ주거지에서 최대 1000m 떨어져 건설해야
-지자체는 주민 반발에 따라 규제 더 강화하는 추세
-인구 많고, 땅 비좁은 한국의 입지 여건도 갈등 원인
-“신재생의 경제ㆍ사회 기회비용이 클 수 밖에 없다”

 

 

출처 : 신재생 시설 더 지으려해도 ‘대못’ 규제가 발목 (중앙일보,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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