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정 관

2018. 2 12. 제정

2019. 2. 15. 1차 개정

 

1장 총칙

1(명칭) 본 단체는 ʻ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ʼ(이하 ʻ포럼ʼ이라 한다)이라 한다.

2(목적) 포럼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활동

2. 에너지전환 정책입법에 대한 건의 및 지원활동

3. 에너지전환 관련 정보제공 및 소통 활동

4. 에너지전환을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

5. 에너지전환 관련 자체 연구 및 외부의 연구 활동

6. 에너지전환 관련 외국 및 국제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

7.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교육·출판, 전시·홍보사업

8.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4(사무소) 포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방 또는 외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와 입회비를 납부하고,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대표(이하 공동대표단’)의 입회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얻는다.

회원의 자격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6(회원의 종류) 회원은 권리회원(정회원)과 참여회원(일반회원)으로 하되,

입회원서를 포럼에 제출하여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로,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고 관심이 많은 개인

2. 단체회원 : 에너지전환에 관련 있는 기업, 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등

7(회원의 권리) 회원 중 권리회원(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포럼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의 경우 제11조제1항의 선출직 임원이 될 수 없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포럼의 정관 및 규칙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3. 회원은 행사참가, 운영참여 등 포럼의 발전을 위한 노력

1항제2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규칙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9(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탈퇴한 것으로 한다.

1. 개인회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단체회원의 경우 단체가 해산하였을 때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할 때

회원이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을 한 경우는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 5인 내외 (상임공동대표 포함)

2. 감사 : 2인 이내

3. 이사 : 3인 이상 50인 이내 (등기이사 포함)

4. 연구이사 : 50인 이내

1항의 임원 중 감사 임원의 정수는 선거공고 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해야한다.

11(임원의 선출) 상임공동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공동대표와 이사는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연구이사는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선임하되 에너지전환 관련분야의 인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 상세한 선출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포럼의 창립시 초대 임원의 선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동대표단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포럼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4(법인 등기임원) 등기대표는 1인으로 하며, 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등기이사는 3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지정한다.

등기대표 이외의 임원은 법인등기 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등기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임원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5(임기 및 보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16(임원의 직무) 상임공동대표는 포럼의 등기대표가 되며,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포럼을 공동으로 대표하고 상임공동대표와 상호 협의하여 포럼 사무에 관한 중요한 업무를 심의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연구이사는 포럼의 연구활동 및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17(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8(상임공동대표의 직무대행) 상임공동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협의하여 직무대행을 선정한다.

19(고문 및 자문위원 등) 포럼은 포럼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공동대표단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0(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4장 총회

21(총회의 구성) 포럼은 포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은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22(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하되 시기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상임공동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개최일 7일 전에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23(총회의 의결사항 및 회원의 의결권)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관리의 승인

6. 포럼의 해산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이사회로의 위임 사항

9.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24(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한다.

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5(총회의 의사록) 총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총원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의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포함)

4. 의결사항

26(의사 기록 날인 및 공증절차) 당 법인의 정관 제 25조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및 공증대행자는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으로 한다.

 

5장 이사회

27(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공동대표단과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와 연구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28(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개최일 7일 전에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

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29(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를 심의의결한다.

1.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상임공동대표가 부의한 사항

8. 운영규칙,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포럼의 중요한 사항

30(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1(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총원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의결권을 위임한 이사포함)

4. 의결사항

 

6장 재산과 회계

32(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3(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4(재원) 포럼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지정기부금,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금, 출연금,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35(회계연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6(예산편성 및 결산) 포럼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포럼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7(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장 사무처 등 부설기구

38(사무처) 포럼은 사무회계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은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상임공동대표가 임면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9(상근임원) 포럼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에 따라 포럼운영을 총괄하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40(부설기구) 포럼은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포럼은 분야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부설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장 보칙

41(정관의 변경) 포럼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2(해산)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 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3(기부금 모금액 공개) 포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한다.

44(잔여재산의 처리) 포럼이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5(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46(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47(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19. 2. 15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이사장 홍종호 ()

 

 

제정 2018년 2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ʻ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하 ʻ포럼'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포럼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활동

2. 에너지전환 정책입법에 대한 건의 및 지원활동

3. 에너지전환 관련 정보제공 및 소통 활동

4. 에너지전환을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

5. 에너지전환 관련 자체 연구 및 외부의 연구 활동

6. 에너지전환 관련 외국 및 국제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

7.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교육·출판, 전시·홍보사업

8.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포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방 또는 외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와 입회비를 납부하고,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대표(이하 ‘공동대표단’)의 입회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얻는다.

② 회원의 자격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입회원서를 포럼에 제출하여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로,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고 관심이 많은 개인

2. 단체회원 : 에너지전환에 관련 있는 기업, 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등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포럼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의 경우 제11조제1항의 선출직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포럼의 정관 및 규칙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3. 회원은 행사참가, 운영참여 등 포럼의 발전을 위한 노력

②제1항제2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규칙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탈퇴한 것으로 한다.

1. 개인회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단체회원의 경우 단체가 해산하였을 때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할 때

② 회원이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을 한 경우는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 5인 내외 (상임공동대표 포함)

2. 감사 : 2인 이내

3. 이사 : 3인 이상 20인 이내 (등기이사 포함)

4. 연구이사 : 50인 이내

② 제1항의 임원 중 감사 임원의 정수는 선거공고 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해야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상임공동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공동대표와 이사는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③연구이사는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선임하되 에너지전환 관련분야의 인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 상세한 선출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포럼의 창립시 초대 임원의 선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동대표단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포럼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법인 등기임원) ①등기대표는 1인으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②등기이사는 3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지정한다.

③등기대표 이외의 임원은 법인등기 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등기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임원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 및 보선)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상임공동대표는 포럼의 등기대표가 되며,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는 포럼을 공동으로 대표하고 상임공동대표와 상호 협의하여 포럼 사무에 관한 중요한 업무를 심의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연구이사는 포럼의 연구활동 및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상임공동대표의 직무대행) 상임공동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협의하여 직무대행을 선정한다.

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 등) 포럼은 포럼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공동대표단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구성) 포럼은 포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은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제22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하되 시기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③상임공동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개최일 7일 전에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회원의 의결권)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관리의 승인

6. 포럼의 해산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이사회로의 위임 사항

9.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②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24조(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한다.

② 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총회의 의사록) 총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총원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의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포함)

4. 의결사항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공동대표단과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와 연구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다음의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개최일 7일 전에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

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를 심의·의결한다.

1.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상임공동대표가 부의한 사항

8. 운영규칙,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포럼의 중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①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총원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의결권을 위임한 이사포함)

4. 의결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재원) 포럼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지정기부금,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금, 출연금,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포럼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② 포럼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국 등 부설기구

제37조(사무국) ① 포럼은 사무·회계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상임공동대표가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상근임원) ① 포럼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에 따라 포럼운영을 총괄하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부설기구) ①포럼은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포럼은 분야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부설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정관의 변경) 포럼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 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기부금 모금액 공개) 포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포럼이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