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발전와 수송부문 에너지원별로 서로 다르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거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이 목적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 과세구조가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73%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목적세 형태의 세수를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방식의 일관성 있는 에너지 과세구조로 조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 세수에 대한 세출구조를 조정해 애초 목적에 맞도록 환경부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 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환경부문 예산을 추가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저감 우선 사용 추진 중에 있음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비용 내부화 추진 및 환경부문 예산 추가확보 필요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융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