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와 수송부문 에너지원별로 서로 다르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거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이 목적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 과세구조가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73%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목적세 형태의 세수를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방식의 일관성 있는 에너지 과세구조로 조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 세수에 대한 세출구조를 조정해 애초 목적에 맞도록 환경부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 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